[요지]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사실상 무상으로 수입된 것인 점, 쟁점물품은 수량할인이 아닌 판촉물의 성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쟁점계약을 이미 정해진 판매물량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가격조정약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사실상 무상으로 수입된 것인 점, 쟁점물품은 수량할인이 아닌 판촉물의 성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쟁점계약을 이미 정해진 판매물량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가격조정약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판매자만이 공급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청구법인만이 사용하고 있어 판매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 물량 이상이 발주되어야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OOO 계약시 연간 약정물량을 유상으로 구매하면 일정 비율의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프로모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 이후에는 프로모션 대신 일정 비율의 무상샘플만을 제공받는 쟁점계약으로 변경하고, 매년 기준물량 및 무상샘플 제공비율을 갱신하여 왔는바, 쟁점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이고, 동 계약에 따른 연간 ‘총 구매물량’ 즉, 수출판매물량은 청구법인이 약정된 단가로 구매한 물량(이하 “유상구매물량”이라 한다)과 연간 유상구매물량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는 샘플의 물량(이하 “무상물량”이라 한다)을 합한 물량(총 구매물량 = 유상구매물량 + 무상물량)이며, 무상물량은 수량할인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에 해당한다.
(2) ‘총 구매물량’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은 연간 유상구매물량에 대하여 약정된 단가로 지급된 ‘총 지급액’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총 지급액’을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고, 청구법인과 판매자는 OOO의 부속서 형식으로 무상물량이 계약상 미리 정해 놓은 단가OOO에서 수량적으로 할인OOO한 것이며, OOO까지 각 연도별 ‘총 구매물량’에 대한 ‘총 지급액’이 실제지급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총 지급액’을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재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OOO 발주물량에 대해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OOO세관장이 잠정가격신고를 거부하지 않고 수리하였는바, 이는 쟁점계약이 연간 단위로 ‘총 구매물량’이 확정되고, OOO 실제 과세가격은 ‘총 구매물량’에 대한 ‘총 지급액’ 즉, 실제지급금액이 적법한 과세가격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1) 청구법인은 무상물량이 수량할인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권고의견 15.1에서 인정하는 수량할인은 평가대상물품이 “수출판매되는 때 판매자의 가격정책에 따라 판매물품의 수량에 근거하여 가격할인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기간의 발주실적에 따라 일부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이 건과는 거래관계가 달라 쟁점물품에 대해 수량할인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유상구매물량에 부수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물품이므로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1년 단위 공급계약이고, 유상구매물량과 무상물량을 합한 ‘총 구매물량’에 대한 ‘총 지급액’이 실제지급금액이고, ‘총 지급액’을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쟁점물품 적법한 과세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량이 필요한 판매자의 사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일정 물량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비율의 동일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고, 이 때 무상물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물량은 유상구매물량만을 산입하고 무상물량은 제외되어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구매하는 OOO 부수하여 추가로 무상공급되는 물품이 명백하므로 '총 지급액‘을 쟁점물품을 포함한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즉, 적법한 과세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물품의 거래 및 그에 따른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거래당사자들 간에 수정된 계약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소급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쟁점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에 따라 생산국, 선적시기,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운송거리 등이 동일한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유상으로 구매한 OOO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판매자와 아래 <표1>과 같이 연간 유상구매물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OOO 무상샘플로 공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 무상샘플에 부가하여 완제품OOO 상위 판매사원에 대한 OOO 프로모션을 제공받을 것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쟁점계약OOO을 체결하였다. <표1> OOO 쟁점계약상 무상샘플 제공 내용 (나) 청구법인과 판매자는 OOO 완제품 상위 판매사원에 대한 OOO 프로모션은 제공하지 않고 익년도 첫 3개월 이내에 일정 비율의 무상샘플만을 제공받도록 쟁점계약을 1차 갱신하였고, 이후 OOO에 걸쳐 기준물량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제공받는 무상샘플의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 갱신된 쟁점계약의 기준물량 및 무상샘플 비율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 기준물량 및 무상샘플 비율 (다)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한 유상구매물량은 쟁점계약상 기준가격인 OOO 주문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OOO 수입신고하고,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 OOO의 수입가격은 유상구매물품 대비 약 OOO 수준인 OOO 수입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최대 120일) 이내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된 유상구매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쟁점계약서상 무상샘플의 원래 의미가 수량할인이고, 수량할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와 무상샘플OOO을 수량할인OOO으로 대체하고 이를 OOO부터 소급 적용하여 OOO까지 수입된 유상구매물품 및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아래 <표3>과 같이 수정한다는 취지의 OOO 수정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수정계약서상 수정된 단가는 각 연도에 지급된 ‘총 지급액’을 쟁점물품과 유상구매물품을 포함한 ‘총 물량’으로 나눈 금액과 같고, OOO 선적된 쟁점물품 OOO에 구매한 물량에 대한 수량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OOO 수정계약서 내용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위 <표3>의 수정단가로 계산되어야 하고, 수정된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 등 세액과 처분청의 처분세액과의 차액 즉, 취소를 구하는 청구대상 세액은 아래 <표4>와 같다고 주장한다. <표4> 청구대상 세액 내역 (사)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OOO 수정계약서를 근거로 OOO세관장에게 해당 OOO 수입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잠정가격신고번호: OOO)하였는데, ‘잠정가격신고사유’는 “실제지급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에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근거한 확정된 가격정책OOO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 중 OOO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OOO 연간 계약물량 이행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례(관세법령정보포털 관리번호: OOO)가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기준으로 받은 수량할인에 해당하므로 유상구매물량에 대한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거래가격이 아닌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사실상 무상으로 수입된 것인 점, 청구법인이 판매자와 과거부터 거래하면서 당초에는 일정 OOO 유상구매물량을 추가하여 수입하는 경우 OOO 관광여행을 제공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쟁점물품은 수량할인이 아닌 판촉물의 성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쟁점계약을 각 OOO 수출판매된 때에 이미 정해진 판매물량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가격조정약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판매자가 OOO 작성한 수정계약서는 쟁점물품 수입통관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수정된 단가를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