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관0069 선고일 2017-11-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영국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영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대금도 영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그 유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15.1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건으로 신고한 OOO산 원유와 관련하여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그 유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원유 도입계약을 맺고 2013.2.15.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으로 OOO산 원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OOO 소재 회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한-EU FTA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할당관세율(3%)을 적용해서 2015.1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한-EU FTA OOO의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었다. (가) 처분청은 OOO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한-EU FTA상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주체는 수출자가 아니라 “OOO” 법인인 OOO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OOO 법인인 OOO의 인증수출자번호OOO를 권한없이 사용해서 발행한 것이므로 비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 증명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 법인인 OOO는 존재하지 않고 OOO라는 법인은 OOO 법인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나) 2011.9.13. OOO 관세당국의 인증수출자 지정 레터를 보면 OOO 주소지가 OOO가 아닌 OOO의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따르면 OOO는 OOO 내 사업자등록번호OOO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OOO에서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를 위하여 1990.1.1.부터 OOO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것이지 OOO 내 별도의 OOO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 OOO는 OOO 관세당국에 한-EU FTA상 인증수출자 신청시에도 OOO 자회사인 OOO 주소지인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기에 기재하였고 처분청의 주장처럼 OOO라는 OOO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OOO 주소가 기재된 것은 아니다. (다)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달리 외국 국적 사업자의 인증수출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OOO는 OOO 법인이지만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OOO의 인증수출자”이다. 따라서 OOO는 적법하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고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의정서의 주해 제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작성 장소 및 일자가 누락되었으나 송품장(Invoice) 및 수출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누락한 하자가 없거나 혹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가) FTA관세특례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송품장(Invoice) 자체에 작성일자가 기재(INVOICE DATE: 2013.2.7.)되어 있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 문안에 작성일자가 생략되었더라도 하자는 없다. (나) 이 건 송품장(Invoice) 작성자가 OOO 직원인 OOO로 명시되어 있고, 수출입계약서 및 송품장 발행담당자의 주소가 모두 OOO(국가번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OOO의 OOO의 주소지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성 장소”를 누락한 하자가 없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보정요구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곧바로 협정관세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신고서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건에서 문제되는 형식적 요건인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장소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관세청장이 “원산지 국가명”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이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중요도가 떨어지는 항목으로 볼 수 있는 등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하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반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이다.

(4)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의 국영기업이자 다국적 기업으로 신뢰도가 높은 거래상대방이고, 1990.1.1.부터 OOO 정부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았던 점,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한-EU FTA상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별도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 한-EU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실질적 요건(원산지)을 모두 갖춘 점, 원산지신고서에 작성일자에 하자는 없고 작성 장소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장소의 누락”이라는 형식적 사항의 흠결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인데 처분청에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는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신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협정의 비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자는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의 발행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배제대상이다. (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는 ‘OOO’에 소재한 OOO이며, 청구법인도 OOO는 적법한 사업자로서 OOO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OOO을 당사국으로 하는 OOO를 소지한 법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에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VAT No.)가 있는 것은 국가별로 각각의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 역시 OOO에서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OOO이다. (나) 의정서 제16조, 제17조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 있는 수출자’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 의견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고, 관세청에서 발간한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에도 “수출자라 함은 FTA 체결 상대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고 제3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제3국에서 작성한 송품장에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되어도 원산지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EU 회원국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자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비당사국 OOO 소재 OOO가 발행’한 것으로 이 건 협정 의정서 주해 제9조 다호의 ‘이 건 협정의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 해당되는바 협정 규정에 의거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송품장과 쟁점원산지신고서 문안을 OOO가 OOO에서 작성하였다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의 장소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입계약서 및 송품장 발행담당자의 주소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한-EU FTA 의정서 제24조에 따라 쟁점원산지신고서도 OOO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의정서 제24조 제2항 규정은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 3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서류의 정확성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큼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송품장과 쟁점원산지신고서 문안을 OOO가 OOO에서 작성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모든 제반 사정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추측에 불과하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OOO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OOO가 ‘비당사국 소재 수출자’를 대신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당사국 소재 수출자’의 행위로 귀속되어 결국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협정 비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3) 쟁점원산지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등은 보정의 대상이 아니며,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등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협정 비당사국 소재 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OOO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정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협정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 (나) 2014.8.26.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관세청에서 개최한 정유업계 간담회 결과 청구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청은 검증결과 통지 전 청구법인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2014.9.17.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원산지신고문안 하단에 작성 장소가 누락된 것은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이라고 소명했을 뿐 수정발급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4)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FTA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책자를 배포하였으며, 한-EU FTA 협정문 상에도 비당사국에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없이 배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 문안 하단에 별도의 작성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원산지신고서 작성 장소와 송품장 작성 장소OOO가 동일함을 알 만한 사정이 있는바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국 소재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회사 내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한 인증수출자로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관련 규정을 잘 알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협정관세 신청 당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2.15.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건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비당사국인 OOO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아 의정서 주해 제9조 다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아래 <그림1>과 같고, 원산지 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는 “OOO”, 원산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 장소와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원산지신고서 우측 상단에 작성일자(2013.2.7.)와 작성자OOO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발행자의 OOO 주소OOO, 전화ㆍ팩스번호는 OOO 국가부호, 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쟁점원산지신고서 하단의 주소, 전화번호 국가부호 등이 OOO로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기타의 중동산 원유 송품장(Invoice)에서도 수출자OOO의 OOO 본점 주소가 일반적으로 바닥글 위치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하단 문구는 문서 작성 직원이 자주 사용하는 양식의 부동문자(不動文字)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이 OOO 주소로 발행한 송품장을 제시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 하단에 주소 등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작성 장소는 OOO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OOO 내에서 사업활동을 위하여 1990.1.1.부터 자회사인 OOO의 주소지에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VAT No를 부여받은 것으로, OOO 내 별도의 OOO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OOO 국적의 법인 설립시 등록하는 웹사이트OOO에서 위 VAT No로 조회하였으나 검색되지는 아니하였다. OOO (라)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OOO는 아래 <그림2>와 같이 2011년 7월에 인증수출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9.13. 인증수출자 지위OOO를 부여받았으며, 신청서에 OOO 소재 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OOO 소재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수출자의 자회사인 OOO은 OOO 관세당국에 2014.3.9. 인증수출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4.28. 인증수출자로 아래 <표2>와 같이 지정(인증번호: OOO, 효력발생일: 2014.4.28.)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쟁점물품 수출입계약서에는 수출자의 FAX No는 OOO 국가번호인 ‘OOO’로 아래 <그림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이메일은, “OOO는 2011.8.11.부터 2014.3.11.까지 인증번호 OOO가 부여된 인증수출자이고, 이는 동 사가 OOO 법인이라는 이해와 지식 하에 부여된 것이며, 저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원산지가 EU이고 적절한 수출의 증거가 OOO 내 OOO의 OOO 주소지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만족하였기에, 그러한 이유에서 인증수출자 승인문서에 ‘OOO’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 한편, 쟁점물품의 대금은 OOO의 OOO은행을 거쳐 OOO(OOO 소재 같은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 2014.7.28. 정OOO(청구법인의 원유 담당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OOO은 쟁점원산지신고서 작성자인 OOO는 발행 당시에는 OOO 직원이었고, 그의 책임범위 내에서 발행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는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2014.9.17. 처분청에 제출한 수출자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소명서 이외에 별도로 수정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그 신고문안에 작성 장소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고문안 하단의 주소, 국가번호 등이 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한-EU FTA 의정서 주해 제9조 다호의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다툼이 없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OOO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OOO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물품의 거래대금도 OOO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EU FTA 부속서 3에서 원산지 신고서 문안 ‘장소 및 일자’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작성장소, 작성자 등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을 수출국의 검증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FTA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 등의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그 유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위와 같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속서 3(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5))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6) preferential origin............................................................................................................................(7) (장소 및 일자) (각주)

7.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주해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2)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9조의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1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본다. [별표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5) (Remarks)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 기한]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