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052 선고일 2016-05-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OOO세관장, 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은 청구인이 부당하게 관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OOO 청구인에게 이메일(e-mail)로 납부고지서(납부서번호 OOO 외 5건) 등을 송부하였다가, 청구인이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OOO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하고 이메일로 이를 송부하였다가, OOO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