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051 선고일 2016-05-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보완요구를 통하여 사실상 통관을 보류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점, 면세통관범위 초과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 대한 개정주장은 심판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관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쟁점기능식품은 최종 반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수입신고번호 OOO 등 건강기능식품 총 6병을 수입하면서 세액을OOO원으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으며,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OOO과 OOO (이하 “쟁점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하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먼저 수입신고·수리된 건강기능식품과 쟁점건강기능식품의 수량을 합산한 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인 6병을 초과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추가보완을 요구하고 통관을 보류하였다. 다.청구인은 OOO 쟁점건강기능식품 중 OOO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는 OOO 우리 원에 이송되었다). 라.처분청은 OOO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쟁점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OOO하였다가, 청구인이 OOO 위 관세 등을 납부하자, 같은 날 쟁점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쟁점건강기능식품을 반출하였다.
  •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9조는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자 보완요구를 통하여 사실상 통관을 보류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의 내용이 담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OOO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같은 날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면세통관범위 초과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 대한 개정 주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관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OOO쟁점기능식품은 최종 반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대상이 없거나 심리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