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보완요구를 통하여 사실상 통관을 보류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점, 면세통관범위 초과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 대한 개정주장은 심판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관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쟁점기능식품은 최종 반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보완요구를 통하여 사실상 통관을 보류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점, 면세통관범위 초과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 대한 개정주장은 심판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관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쟁점기능식품은 최종 반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