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직원의 진술과 쟁점법인 및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수출에 따른 수출대금은 물론 환급받은 관세 환급금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직원의 진술과 쟁점법인 및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수출에 따른 수출대금은 물론 환급받은 관세 환급금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관0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OOO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 및 본인 가족 등의 명의로 OOO 등 총 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각 설립한 다음, 청구법인의 재고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동 페이퍼컴퍼니들에게 수출하고, 수출한 부품은페이퍼컴퍼니 중 다른 회사 명의로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등 순환수출입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수출실적을 부풀려,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무역금융 등의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2)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OOO 청구법인 명의로 OOO 상당의 OOO을 수출하면서, OOO세관장에게는 마치 OOO 상당의 OOO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OOO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OOO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OOO원 상당)에 불과한 OOO을 마치 OOO원 상당)의 OOO로 허위로 수출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세관장에게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OOO 수출신고번호 OOO로 허위 수출신고하여 받은 수출신고필증 및 동 수출과는 관련 없는 국내판매용 OOO 투입된 수입원자재의 분할증명서 등을 임의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 OOO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OOO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OOO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관세법 위반 피의자 신문 당시청구법인이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및 OOO의명의로 OOO 등에게 자금을 송금한 사실 및동 자금이 수출대금 명목으로 국내로 반입된 사실, 청구법인이해외 페이퍼컴퍼니에게 수출한 물품을 국내 재반입시 실제 품명 및 금액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심사를 받거나 해외바이어 영업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가공매출 거래에 대해 알게 되었는바, 가족 등의 명의로 OOO 등에 설립한 OOO등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가공매출 거래를 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서 통상 청구법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게 바로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일부는 쟁점법인과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게 수출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3. OOO 부품을 수출하면서 OOO 각각 수출신고번호 OOO로 미화 합계 OOO 상당의 OOO을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동 수출물품을 국내로 재반입시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미화 합계 OOO 상당의 OOO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OOO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OOO은 동 제품을 쟁점법인에게 공급하고, 쟁점법인은 공급받은 금액으로 페이퍼컴퍼니에게 수출한다.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 청구법인은 일단 페이퍼컴퍼니에게 수입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을 하고, 페이퍼컴퍼니는 쟁점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며, 쟁점법인은 동 자금을 OOO에게 이체하고 OOO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자금이체를 한다’고 거래관계를 설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에OOO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OOO은청구법인의 관세법 등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동 진술서상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OOO 등과의 거래 과정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은 ‘수출신고시 경우에 따라 국내판매용으로 만들어지는 OOO에서 나오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사용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표1>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OOO 등과의 거래 과정 (마)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쟁점법인의 수출신고 및 관세 환급신청 당시 대표이사인 OOO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을 OOO 소유하고 있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관세법 위반 피의자 신문 당시 ‘OOO등 중 OOO를 설립·폐업한 후 OOO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쟁점법인 및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및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다하게 환급된 관세는 이를 환급받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직원의 진술과쟁점법인 및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수출에 따른 수출대금은 물론 환급받은 관세환급금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제9조(관세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②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2. 관세사(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제10조에 따른 환급금 산출방법에 따르며, 증명세액의 정확 여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제2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3. 제12조 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⑤ 세관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④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 제1항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말한다.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5) 관세법(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