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9.부터 2013.2.24.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4건으로 신선마늘(안깐마늘) 72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신고가격을 톤당 CFR 미화 OOO달러로 신고하여 종량세율(OOO원/kg)에 의한 관세를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일제조사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OOO 산지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그 과세가격에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60%를 적용하여, 2015.9.25.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 수입 당시(2012년 및 2013년)에는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청구인은 품질이나 가격자료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관세조사시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부득이 사후에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출자증명서 및 OOO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을,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질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 중 OOO의 경우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톤당 OOO~OOO달러)하였으나, OOO 도매시장 거래가격은 톤당 OOO~OOO달러인데 유통공사가 발표한 2013년 1월 및 2월의 산지가격(해외 모니터링 가격)은 톤당 OOO달러로서 유통공사의 산지가격은 신뢰성이 없음(산지가격이 도매시장 거래가격보다 더 높으므로)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2012년 쟁점판매자와 OOO 쟁점물품 1,000톤을 구매하기로 계약하여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입하였고, 쟁점판매자의 산지증명서 및 창고보관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판매자가 동일한 창고에서 2012년에는 OOO을, 2013년에는 OOO을 수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쟁점물품은 OOO 육쪽마늘(hard stem)임에도 처분청이 유통공사에서 별도로 조사한 OOO 다쪽마늘(soft stem)의 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4) OOO세관장은 동종업체의 안깐마늘은 품질이 낮다는 이유로 그 신고가격(톤당 OOO불)을 인정하였고, OOO세관장은 동종업체가 종자용으로 수입한 안깐마늘의 신고가격(톤당 OOO~OOO달러)을 인정하였는바, 쟁점물품과 동종업체가 수입한 안깐마늘은 그 품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식용보다 종자용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세관에서 해당 업체의 신고가격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톤당 OOO달러(톤당 OOO달러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선지급한 금액으로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관세율이 낮은 “브로콜리”를 수입한 것이지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송금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료가격(톤당 OOO달러)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쟁점물품 수입시기의OOO산지 수매가격(OOO의 경우 톤당 OOO~OOO달러, OOO의 경우 톤당 OOO~OOO달러)의 27~87%(13~73% 저가) 수준으로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은 OOO 내 마늘 산지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시기에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일정하게 신고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종량세 OOO원/kg)을 적용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 당시 마늘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신고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자료 등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이고, 청구인의 국내판매가격은 정상적인 판매가격이 아닌 저가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한 낮은 판매가격이므로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법원에서는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OOO한 바 있으므로, 제6방법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마늘의 경우 산지와 재배품종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고, OOO 마늘이 OOO 마늘에 비해 산지가격이 2~3배 높으므로 수입신고시 산지 및 품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3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산지를 OOO으로, 품종을 다쪽마늘(Soft Stem)로 신고하였다. 관세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산지증명서OOO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판매자가 단지 OOO 창고업자와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2013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이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으며, 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OOO과 OOO 모두 토질 등 재배여건상 주로 육쪽마늘(Hard Stem)만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저등급품(B품)이므로 수입가격이 낮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송품장(INVOICE) 등에 품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규격을 “defectiveness(A)”로 신고하였다. OOO세관장이 동종업체가 수입한 안깐마늘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이유는 해당 업체가 수입한 안깐마늘은 원가구성표상 품질이 “C급”으로, 수입신고규격을 “defectiveness(B)”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역대행업체 및 국내 구매자들이 품질을 중(하)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고,OOO세관장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신선마늘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였는바, 세관에서 동종업체의 신고가격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 1,000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2012년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물량 전량을 수입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미회수된 선급금을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쟁점판매자 및 그 관계사로부터 다른 물품의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미회수된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대금을 다른 수출자의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무역거래 형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선급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7.5. 쟁점판매자와 2012.10.31.까지 안깐마늘 1,000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계약서의 형식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첨부한 개별계약서의 형식과 동일하고, 쟁점계약서상 품종(Soft Stem 또는 Hard Stem), 산지OOO 및 품질등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수입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계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7.9.부터 2013.2.24.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 720톤(쟁점계약물량의 72%)을 수입하였는데, 2012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산지는 OOO으로, 2013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산지는 OOO으로, 품종은 Soft Stem 및 Hard Stem으로 신고하였고, 그 수입신고단가는 산지 및 품종과 관계없이 모두 톤당 OOO달러로 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시 첨부된 송품장, 포장명세서, 개별계약서 등에 산지, 품종 및 품질등급 등은 표기되지 않았다. OOO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판매자의 송품장별 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에는 쟁점물품이 2012년산 OOO이고, 포장은 2012년 및 2013년에 이뤄졌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품종, 규격,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쟁점물품의 총 수입신고금액은 총 OOO달러인데, 청구인이 2012.6.14.부터 2012.12.26.까지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가로 OOO달러를 송금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금액 대비 OOO달러가 과다지급(이하 “쟁점과다지급액”이라 한다)되었고, 청구인이 2012.7.16.부터 2013.2.26.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 외 다른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쟁점과다지급액은 2014년 7월 및 8월 브로콜리의 수입대금과 상계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2014년 청구인의 브로콜리 수입실적이나 쟁점판매자와 쟁점과다지급액과 해당 브로콜리의 물품대금을 상계처리한다는 약정 등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쟁점판매자가 2012년 6월 청구인과 신선마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OOO 720톤을 수출하였으며, 2012년에 입고된 물품은 품질이 낮은 물품(次品)이고, 2013년에 입고된 물품은 3.5~4.5cm 규격의 물품”이라는 취지의 쟁점판매자의 수출자증명서(작성일 2014.8.4.)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에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OO가 2012년에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쟁점물품은 썩은 것이 많은 중하품이고, 2013년에 구매한 쟁점물품은 작은 것이 많아 탈피율이 좋지 않아 추가 입고로 대체하였다는 취지의 2014.7.28.자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자료(세금계산서 등)나 품질불량에 대한 보상내역, 추가 대체 입고자료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가내역과 유통공사에서 국영무역수입을 위해 수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 “국영무역품목 정기동향 보고(월보)”(이하 “국영무역월보”라 한다)상 안깐마늘 수입가능가격과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자) 쟁점물품의 원료가격(톤당 OOO달러)은 쟁점물품 입항시기의 유통공사 해외 모니터링가격(평균 산지 수매가격)의 25~37%(63~75% 저가) 수준으로, 국영무역월보상 최저 산지 수매가격OOO의 27~45%(55~73% 저가) 수준으로, 처분청이 2014.8.22. 유통공사로부터 통보(국영무역처-4108호)받은 줄기 및 뿌리를 제거한 3.5㎝ 이상 규격의 최저 산지 조사가격OOO의 56~87%(13~44% 저가)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방법에 따라 2012년에 수입된 OOO 쟁점물품은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가격 중 최저 가격인 OOO조사가격을, 2013년에 수입된 OOO 쟁점물품은 국영무역월보상 최저 가격인 OOO 산지 수매가격을 쟁점물품의 원가내역표상 원료가격에 대체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OOO (카) 처분청은 2004.11.6. 청구인에게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고, 2015.9.25.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 360%를 적용하여 관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2015.10.16. 수령하였다. (타) 이 건 처분 당시 관세청에서 신선마늘의 저가신고 혐의를 이유로 동종업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OOO이 2016.1.6.자로 확인한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국내판매가격 자료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쟁점물품의 산지, 품종, 품질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품종과 산지를 소명자료와 달리 신고하였고, 품종과 산지가 각기 다른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동일하게 톤당 OOO달러로 신고한 점, 쟁점계약 체결 이후 중국 내 마늘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변동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계약물량(1,000천톤)의 약 30%를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쟁점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에게 OOO달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는데 쟁점판매자로부터 다른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다지급된 금액이 쟁점물품의 대가로 보이는 점, 원가계산내역상 쟁점물품의 원료가격(톤당 OOO달러)은 계약 체결 당시(2012.6.) 및 쟁점물품 입항시기의 유통공사가 조사한 최저 조사가격 대비 13~75% 저가인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국내판매가격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건 처분 당시 신선마늘을 수입하였던 동종업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제4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동종·동질물품 또는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①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8조[제5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② 수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