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협정관세를 사후적용 받으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 및 경정청구서를 첨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사유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이라고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협정관세를 사후적용 받으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 및 경정청구서를 첨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사유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이라고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인쇄기용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이하 “FTA 협정관세”라 한다)의 적용신청 없이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청구법인은 OOO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이유로 협정관세율(0%)과 기본관세율(8%)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을 구하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이하 “경정청구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누락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서류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OOO 처분청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 특례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후적용을 위한 3가지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할 당시 세관공무원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누락여부를 인지하고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3가지 필수서류 중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에는 정정사유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원산지증명서 유무에 대하여 N에서 Y로 정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였고, 한-EU FTA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충분히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실수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서류를 제출받은 처분청도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각하 처분 이전에 미제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하면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누락한 것은 각 신청 과정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별개의 신청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인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FTA 특례법 등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 이전에 정정사유를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으로, 원산지증명서 유무를 N에서 Y로 기재하여 전산상으로 승인을 받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이 건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등 필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단지 청구법인의 실수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만 누락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제출을 누락한 것은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의도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착오인 점,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함에 있어 예외적인 상황이나 명백한 형식상 오류 등은 제외하도록 한 한-EU FTA나 FTA 특례법 규정의 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산지제품이라는 실질이 명확히 입증된 이상,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재량으로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았어야 한다. 상호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한-EU FTA의 목적 및 비원산지 제품이 부당하게 FTA에 의한 특혜를 향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제출을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세청 OOO담당자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추가 전산접수를 요청하였다. 동 담당자는 구두로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사유가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이라면 누락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전산상 별도 입력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첨부서류 3가지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실수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처분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산지제품을 적법하게 수입한 청구법인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통상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누락하더라도 세관공무원이 재량으로 이를 제출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아무런 보완없이 신청접수를 각하한 처분은 세관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1)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이유로 경정청구한 것만으로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FTA 협정관세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율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대법원이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규를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혜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사후적용 받으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의 의사표시는 법적요건을 갖춘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적법·유효한 것이다. 따라서,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1년) 만료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보완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 보완의 사전적 의미는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고, 같은 취지로 관세법 제249조에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해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나 신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에 대한 부족한 요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법정신청요건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보완요구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담당 세관공무원은 서류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1년) 만료일의 하루 전인 OOO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 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진 OOO까지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미제출 사실 또한 알 수 없었으므로, 여기에 세관공무원의 재량을 논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대리인인 관세법인 OOO를 통하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청서 미제출 책임을 처분청에게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기간 내에 적법하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에도 맞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서 없이 경정청구서만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세관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 경정청구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일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물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처분관련 일자>
(2)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인 인쇄기용 부분품OOO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세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OOO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하였고, OOO 원산지증명서 원본(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송품장), 수입신고필증 사본, 선하증권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에 신청의 종류를 납세정정(경정청구)과 신고정정으로, 정정사유를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으로, 원산지증명서 유무를 N에서 Y로, 세율을 기본관세율 8%에서 FTA 협정관세율 0%로, 경정청구금액을 관세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수입신고수리일OOO로부터 1년 이내OOO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표>와 같다. <처분청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서 처리 절차>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보다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를 우선 전송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전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전송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서 처리 절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전송순서에 상관없이 접수처리하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경정청구서는 승인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오류통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이내에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이라고 그 사유를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사후적용 받으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 및 경정청구서를 첨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사유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이라고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세관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정기한 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자체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보완요구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또한 신청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야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사시에는 이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경과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보완요구없이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세관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협정관세의 적용을 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이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법 제12조 제2항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 제출서류)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①수입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만 해당한다)
4.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신청서류 심사]①세관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5조에 따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