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044 선고일 2016-04-26 조세심판원

[요지] 외국에 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여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점, 쟁점물품은 홍삼추출물로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추천 대상물품이나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점, 관세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미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체류 중인 아들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달받고 수입신고번호 OOO, 품목번호 HSK 제2106.90-9099호(기타 조제식료품,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간이통관 업무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1302.19-1210호OOO로 분류하여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이 아닌 OOO에서 제조한 건강식품으로 OOO에 체류중인 청구인의 아들이 OOO에서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회갑선물로 보낸 것이다. 현지에서 세금포함 OOO에 구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거래나 범법행위가 아님에도 OOO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법정 관세율이 그렇게 높다면 청구인처럼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관 당시 대국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수령인 또는 발송인에게 이를 주지시켜 수령 또는 반송여부를 타진하거나 안내해 주었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기는 하나 외국에 수출된 물품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거래나 범법행위 여부와는 관련없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바,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및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에 따라, 쟁점물품은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해당되고,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에는 OOO의 WTO 양허관세율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이를 심사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제1302.19-1210호OOO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면 고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처분청도 알았을 것이지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제2106.90-9099호(기타 조제식료품)로 신고한 이상 현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처분청이 수리 전에 이를 발견하여 고세율이 적용될 것을 안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OOO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OOO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 체류 중인 아들이 OOO을 통하여 보낸 쟁점물품을 OOO으로 반입한 후, OOO 수입신고번호 OOO, 품명 OOO, 거래품명 OOO, 수량 OOO, 관세율 OOO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관세청장은 OOO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간이통관 업무실태 특정감사 결과, “쟁점물품을 포함한 20건의 수입물품이 OOO이므로 HSK 제1302.19-1110호(기본관세율 20%)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HSK 제1302.19-9090호(기타 식물성 추출물, 기본 8%)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 OOO원을 부족납부”하였다고 하면서 OOO 처분청에게 품목분류 부적정 신고로 관세 등을 부족납부(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액 OOO원)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OOO 통지번호OOO의 과세전통지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번호를 HSK 제2106.90-9099호(관세율 8%)에서 HSK 제1302.19-1110호OOO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부족세액 합계 “OOO원 + 가산세”를 경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품목번호에 오류가 발견되어 OOO 문서번호 OOO의 과세전통지서 변경 송부 공문을 통하여 과세전통지서의 품목분류번호를 HSK 제1302.19-1110호에서 HSK 제1302.19-1210호OOO로 변경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 + 가산세”를 경정할 예정이라는 수정된 과세전통지서OOO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사본에는 발행일 OOO, 구매자 OOO, 품명 OOO, 단가 OOO, 지방판매세 OOO, 총합계 OOO, 판매할인 OOO, 판매자 OOO로 기재되어 있어, 구매자가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임이 확인되며, 쟁점물품의 품질보증서에는 “본 제품은 OOO의 엄격한 품질관리하에 제조·생산된 제품입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OOO 전 매장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OOO”라고 표기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HSK 제1302.19-1210호의 기본관세율은 20%이고,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은 추천의 경우 20%이나 미추천의 경우 754.3%이며, 관세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농림축산물 양허관세가 우선 적용되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인 OOO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산으로서 OOO에서 OOO에 구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용이나 불법으로 수입한 것이 아님에도 OOO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외국에 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여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점, 쟁점물품은 OOO로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추천 대상물품이나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인 OOO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점, 관세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미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