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의 봉은 HSK상 제75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 및 및 ‘HSK 해석에 관한 통칙’ 등을 종합하면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물품인 니켈합금강은 HSK 제75류나 제7228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철의 함유량이 많아 HSK 제7222호로 분류된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의 봉은 HSK상 제75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 및 및 ‘HSK 해석에 관한 통칙’ 등을 종합하면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물품인 니켈합금강은 HSK 제75류나 제7228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철의 함유량이 많아 HSK 제7222호로 분류된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당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이 제75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른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HSK상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각 호의 용어와 부나 류의 주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니켈합금강은 용어 및 주석에 따르면 구성성분 중 철의 함유중량이 가장 많고 철 이외의 기타 원소 중 니켈이 가장 많이 함유된 합금으로서 제72류의 강(鋼, STEEL)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HSK상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류에서는 강(鋼)과 스테인리스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5류에서는 강(鋼)에 대한 언급없이 합금하지 않은 니켈과 니켈합금을 규정하고 있다. 니켈합금으로 된 어떠한 물품이 제75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강(鋼)’이 아닌 단순한 ‘니켈합금’이어야 한다. 결국, ‘니켈합금강’은 강(鋼)이므로 제72류로 분류되고 제75류에서는 강(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바,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물품인 ‘니켈합금강’은 철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기타 원소 중 니켈이 가장 많이 합유된 합금으로서 ‘강(鋼)’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72류에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은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동 규칙은 그 명칭도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으로서 동 규칙이 HSK 제7222호로 분류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한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2조 본문에서도 적용범위가 HSK 제7222호로 분류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한정됨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과 같이 니켈합금강이 제75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해석한다면 동 규칙 제2조 본문상 적용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물품을 단서에서 다시 제외한 것이 되므로 이는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또한, 니켈합금강 외 동 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1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들 또한 HSK 제7222호로 분류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해당하고, LNG 선박 건조용 등 특정 용도의 물품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동 규칙에서 ‘니켈합금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목적은 니켈합금강의 사용 목적 및 국내산업 피해 여부에 따라 ‘니켈이 합금된 스테인리스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례OOO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75류로 분류되는 물품은 구성 원소 중 니켈의 중량이 가장 많은 제품이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니켈합금강’은 철이 가장 많이 함유된 물품으로서 철 다음으로 니켈의 비중이 높게 합금되고 강(鋼)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OOO주식회사가 덤핑방지관세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한 제75류의 니켈합금이 스테인리스강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서 제외대상으로 ‘니켈합금강’을 규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의도였다면 OOO 주식회사의 물품을 특정하여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다. 또한, OOO 주식회사는 ‘니켈합금강’과 ‘니켈합금’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제75류의 ‘니켈합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서 ‘니켈합금’으로 규정되었어야 한다. 또한, OOO 주식회사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 요청서가 대외비이고 별도의 세부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을 제75류의 물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쟁점물품은 철의 비중이 가장 높고 나머지 원소 중 니켈의 함유중량이 가장 많으며 각 원소의 함유비율 역시 강과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부합한다. 또한 처분청의 분석회보서에서도 쟁점물품이 제7222.11-1000호에 분류되었는바, 쟁점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한다.
(1) 이 건 가산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은 제75류의 ‘니켈합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니켈함유량이 많은 스테인리스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테인리스강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다. 스테인리스강은 탄소와 크로뮴의 함유량에 따라 결정되는 물품으로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니켈의 함량이 철 다음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스테인리스강’에 해당하고 ‘니켈합금강’이라는 용어의 품목번호 존재하지 않는바, 주성분인 철에 크롬, 니켈 등이 합금된 스테인리스강을 열간가공한 봉인 쟁점물품은 HSK 제7222.11-0000호로 분류된다. ‘니켈합금강’은 최초 덤핑방지관세 결정시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당시 조사를 할 때, OOO 주식회사가 동 물품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물품으로 규정된 것이고 이는 HSK상 제75류의 ‘니켈합금’을 의미한다. OOO 주식회사는 ‘한국의 생산자들은 당사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니켈합금강과 동종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동종제품을 생산하고 있더라도 동 니켈합금에 적합한 HSK상 코드는 HS 7505인바, 이는 반덤핑조사 신청물품의 기준이 되는 품목번호인 HS 7222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사대상 물품에서 니켈합금강의 제외를 요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니켈합금강이 스테인리스강과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물품으로 규정한 것이다. OOO 주식회사는 니켈합금강과 니켈합금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바, 니켈합금을 니켈합금강으로 표현한 것이고, 니켈합금에 적합한 HSK 코드가 HS 7505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제외되는 물품인 니켈합금강은 제75류의 ‘니켈합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단서 규정의 범위는 본문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나, 명확한 정의 및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서 입법과정에 비추어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 건의 경우까지 ‘니켈합금강’이 제72류의 ‘스테인리스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철과 니켈로 구성된 합금 중 니켈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니켈합금강이라고 해석하는 것 또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산세 부분)
② 쟁점물품이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수정신고 관련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는 ‘세관통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지번호와 함께 승인일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및 OOO 등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쟁점물품은 HSK 제7222.11-0000호로, 니켈합금 라운드 바는 HSK 제7505.12-0000호(세율 5%)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쟁점물품 중 OOO자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제OOO)은 철이 주성분OOO 등이 합금된 스테인리스강의 열간가공한 라운드바OOO로서 OOO세관장은 이를 HSK 제7222.11-0000호로 분류하였고, 쟁점물품 생산자OOO의 쟁점물품OOO 성분 검사보고서OOO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OOO 성분 검사보고서 내역 (라) OOO세관장은 OOO 관세청장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 1상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물품인 니켈합금강이 동 규칙 제2조에 명시된 4개의 품목번호(제7222.11.0000호 등)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니켈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HSK 제75류 소호주 나목에 규정된 니켈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마)기획재정부장관은 OOO 관세청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OOO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HSK 품목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물품)에서 제외되는 별표 1의 물품 중 제2호의 니켈합금강의 봉은 HSK상 제75류에 분류되는 물품(봉)임을 알린다’고 회신하였다. (바) OOO 주식회사는 OOO 자신이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었던 ‘니켈합금강’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서의 제외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면서 동 ‘니켈합금강’이 HSK 제7505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7222호로 분류되기는 하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 주식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던 물품인 ‘니켈합금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면서 동 ‘니켈합금강’이 HSK 제75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의 봉은 HSK상 제75류에 분류되는 물품임을 알린다’고 회신한 점 및 ‘HSK 해석에 관한 통칙’ 등을 종합하면, 이 건에서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니켈합금강’은 HSK 제75류나 제7228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니켈이 아닌 철의 함유량이 가장 많아 HSK 제7222호의 스테인리스강으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013.10.1. 기획재정부령 제370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관세법 제51조 및 제56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열강 JIS의 SUH1/1HT, SUH3/3HT, SUH11/11HT, SUH35, 21-2N, 21-12N(SUH37), 23-8N, 21-4NNbW 규격인 것 2.니켈합금강및 전자스테인리스강(Electromagnetic stainless steel)
3. LNG선박 건조용 스테인리스스틸 평강(SUS304)으로서 규격[두께(㎜)×너비(㎜)×길이(㎜)]이 12×55×6,000, 16×55×6,000인 것 4.합성섬유방사 노즐용으로서원형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4~38이고 지름이 30㎜ 이상 600㎜ 이하인 것과 사각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5~40인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가솔린 자동차 연료펌프모터 샤프트(Shaft)용 원형강(SUS440C)으로서 지름 5.1㎜, 길이 2,000㎜, 직경공차 ±0.02㎜ 이내, 진직도 ±0.018㎜ 이내, 진원도 0.012㎜ 이내, 표면거칠기 3.2z 이내 및 표면경도 HRB96(Max)인 것 7.자동차 연료조절기밸브용 원형강(SUS420F)으로서 규격[지름(㎜)×길이(㎜)]이 7.1(+0.05/-0)×2,500(+30/-0) 또는 11.5(+0.05/-0)×2,500(+30/-0)인 것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
9. 전자부품 가공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000U)으로서 지름이 1㎜ 이상 4㎜ 이하인 것
10.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1.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3.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ㆍ구리ㆍ니켈ㆍ알루미늄ㆍ납ㆍ아연ㆍ주석ㆍ텅스텐(월프람)ㆍ몰리브데늄ㆍ탄탈륨ㆍ마그네슘ㆍ코발트ㆍ비스무트ㆍ카드뮴ㆍ티타늄ㆍ지르코늄ㆍ안티모니ㆍ망간ㆍ베릴륨ㆍ크로뮴ㆍ게르마늄ㆍ바나듐ㆍ갈륨ㆍ하프늄ㆍ인듐ㆍ니오븀(컬러븀)ㆍ레늄ㆍ탈륨을 말한다.
5.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2류와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합금철(ferro-alloy)과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6. 이 표의 비금속(卑金屬)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5호에 따라 해당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목ㆍ마목ㆍ바목은 이 표의 전체에 적용한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2.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고
3.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2.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3. 니켈과 코발트 외에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품목번호 품 명 7505 니켈의 봉ㆍ프로파일(profile)ㆍ선(線) 7505 1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 12 00 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HS 해설서(세계관세기구, 2012년) 제72류 철강 총 설 이 류에는 철금속 즉, 선철·스피그라이즌·철합금 및 기타의 일차제품(제1절), 철 또는 비합금강의 철강공업제품(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제품·반제품과 이들로부터 직접 생산한 주요제품)(제2절), 스테인리스강의 제품(제3절) 및 기타 합금강의 제품(제4절)이 분류된다. (II) 강의 제조 용융 또는 고체 형태의 선철이나 주철과 직접환원에 의하여 얻어지는 철제품(해면철)은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함께, 기본적인 제강재료가 된다. 이들 재료에는 생석회·형석·탈산제(예: 페로망간·페로규소·알루미늄)와 같은 재형성 첨가물과 각종의 합금원소가 추가된다. 제강공정에는 2개의 주요 공정, 즉, 용융선철을 전로나 공기취입에 의하여 정련하는 “압축공기식”공정과 평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는 로상공정이 있다. “압축공기식” 공정은 외부의 열원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전로투입물이 주로 용융선철로 구성된 경우에 이 공정이 이용된다. 선철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예: 탄소, 인, 규소 및 망간)의 산화는 액상의 강을 유지하거나 부가된 스크랩을 재용해함에 필요한 충분한 열을 발생시킨다. 이 공정에서는 순수한 산소가 용융금속에 취입되는 제강공정(Lize-Donawitz공정: LD 또는 LDAC, OBM, OLP, Kaldo 및 기타 공정)과 지금은 안 쓰는 것이지만 공기나 때로는 농축된 산소를 이용하는 제강공정(Thomas, Bessemer공정)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평로법에 의한 제련공정은 외부열원을 필요로 한다. 고체상의 로투입물(예: 철웨이스트와 스크랩, 해면철 및 고체상의 선철)이 원료가 될 경우에 이 공정이 이용된다. 이러한 제련에 있어서 2개의 주요공정은 중유나 가스에 의해서 열이 공급되는 마르틴로공정과 전기에 의해서 열이 공급되는 아크로 또는 유도로공정이 있다. 제강을 함에 있어서, 2개의 다른 제강공정을 연속해서 이용하기도 한다(이연식공정). 예를 들면, 마르틴로에서 정련이 시작되어 전기로에서 종결되거나 또는 전기로에서 용융된 강이 특수전로에 이송되어져 그곳에서 산소와 아르곤을 로투입물에 취입함으로써 탈탄이 완성되어진다(이 공정은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강 제조시에 사용된다). 많은 새로운 공법이 특수구조강이나 특수한 성질의 강을 제조하기 위하여 발전해 왔다. 이들 공정에는 진공상태에서의 전기아이크식 용융, 전기충격에 의한 용융 및 일렉트로스랙공정을 포함한다. 이들 모든 공정에서 강은 자체소모전극으로 녹아 수냉식 잉곳주형에 떨어져 들어가서 제조된다. 주형은 단일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고체화된 주물을 밑에서 빼낼 수 있도록 밑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다. 상기의 공정에 의하여 얻은 액상의 강은 그 이상의 정련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인수레이들로 흘러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고상 혹은 액상의 합금원소나 탈산제가 추가되어진다. 이것은 가스상태의 불순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진공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된다. 모든 이들 각 공정에서 제조되는 강은 합금원소의 함유량에 따라 비합금강과 합금강(스테인리스 또는 기타)으로 구분된다. 그들은 그 강의 특성에 따라 예를 들면, 쾌삭강, 규소전기강, 고속도강 또는 규소 망간강으로 구분된다.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총 설 이 류에는 니켈과 그 합금 및 특정한 이들의 제품이 분류된다. 니켈은 비교적 단단한 회백색 금속으로, 1,453℃에 용융된다. 이것은 자성, 가단성, 연성, 견고성이 있으며 내식성과 내산화성이 있다. 이는 주로 여러 합금(특히 합금강)의 제조,보통 전착법(電着法)에 의한 타금속의 피복용, 및 화학반응촉매로서 사용된다. 합금되지 않은 니켈괴는 화학공업설비의 제조에 광범하게 사용되고, 니켈 및 그 금속은 화폐제조에도 사용된다. 제15부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류에 주로 해당되는 니켈 합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니켈-철합금: 고투자율(高透磁率) 및 낮은 자기이력현상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저전선, 유도코일철심, 자기차단용 재료로 쓰인다.
(2) 니켈-크로뮴합금 또는 니켈-크로뮴-철합금: 이들에는 여러가지 부식성 환경은 물론 고온에서 산화와 스케일 발생에 대해 뛰어난 저항성과 좋은 강도를 특징으로 하는 여러가지 상업용재료를 포함한다. 이른 재료는 전기저항가열장치내의 가열기소자로 사용되며, 철강과 기타 금속의 열처리에 사용되는 머플과 레토르트와 같은 구성 요소로 사용되거나 고온의 화학 또는 석유화학공정용의 파이프와 튜우빙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보통 고온에서 항공기터어빈에 고강도를 주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슈퍼합금”이라고 알려진 특수합금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곳은 터어빈날개ㆍ연소실의 라이나ㆍ완화공단면(transition sections) 등이다. 흔히 이들 합금은 니켈베이스 구조의 강도를 현저하게 개선시키는데 유효한 몰리브덴ㆍ텅스텐ㆍ니오븀ㆍ알루미늄ㆍ티타늄 등을 함유하고 있다.
(3) 니켈-동합금: 내식성 뿐만 아니라 우수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 합금은 프로펠라축 및 패스너같은 것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특정한 무기 또는 유기산이나 알칼리 및 염에 노출되는 펌프·밸브·튜브 및 기타 형태의 장치에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니켈의 매트·소결한 산화니켈과 기타 니켈제련의 중간생산물 및 니켈의 괴, 니켈웨이스트와 스크랩(제7501호부터 제7503호까지) (B) 니켈의 분 및 플레이크(제7504호) (C) 제7502호의 니켈괴를 보통 압연·단조·인발 또는 압출하여 얻어진 물품(제7505호 및 제7506호) (D) 관 및 관연결구류(제7507호), 제7508호의 전기도금의 양극과 기타 물품(이것은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제15부 주 제1호 또는 제82류부터 제83류까지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니켈제품을 포함한다) 니켈물품과 제품에는 금속적인 성질 또는 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처리가 행하여진다. 이러한 처리는 보통 제72류 총설 끝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품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단, 전기도금용의 양극에 행해진 특별한 처리에 대하여는 제7508호의 해설 참조). * 복합물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15부 총설에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