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특수관계자의 동종ㆍ동질물품 수입가격에 비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10%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가 91%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의 가격할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할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방법이 달리 통상적이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잘못이 없음
[요지] 비특수관계자의 동종ㆍ동질물품 수입가격에 비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10%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가 91%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의 가격할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할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방법이 달리 통상적이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관0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본사는 청구법인과 같은 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에게 자동차용 부품 등을 판매하면서, 본사가 사전에 정한 가격리스트상 가격(이하 “리스트가격”이라 한다)에 거래기업 유형 및 제품 유형 등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있고, 판매촉진, 경쟁 등과 같이 각 국가의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로 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와 본사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특별가격”으로 거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은 자동차부품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상관행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한다는 의견이나, 특별가격은 본사의 필요로 적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적용하기도 하므로 이를 일방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국내 비특수관계자도 수출자로부터 특별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바,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므로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그와 반대로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도 있고, 거래가격의 차이는 당사자의 협상력, 거래수량 등 시장논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입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0조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수량 등의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차이가 있는 수입자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였고, 할인의 경우에도 관세평가상 당해 구매자만이 특별하게 적용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된 할인이라면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하자보증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대체품에 적용되는 할인도 관세평가상 인정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본사가 정한 리스트가격 및 기준가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특별가격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가격정책 등에 대하여 수출자가 전자메일로 설명한 자료만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인 가격정책자료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별가격이 적용되는 기준·사유 등에 대하여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할인이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가격협상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도 계약서 등이 아닌 단편적인 내용의 전자메일 뿐이어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방법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은 관세청 기준율 및 산업평균율보다 OOO 이상 높은 편이고,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수입자에 비하여 OOO 이상 낮게 신고된 비율이 약OOO에 달하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OOO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특별가격으로 거래되었고, 그 중 약 OOO은 기준가격 대비 OOO 안되는 가격으로 수입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개별적인 할인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 내지 자동차부품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특히, 하자보증용 수입물품의 경우 하자보증의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는 때에는 보증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지만, 이 건과 같이 그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증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하자보증용 대체품에 적용된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변속기 부품, 클러치 부품 등 주로 상용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OOO 본사가 납입자본금 OOO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본사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OOO 본사는 매년 제품코드별 가격을 기재한 가격리스트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계열사에 통보한 다음, 원칙적으로 리스트가격에 거래업체 유형 및 제품군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할인율을 적용한 기준가격으로 거래를 하고(예를 들어 서비스부문 계열사로서 부품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OOO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상황, 판매촉진, 하자보증용 대체품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의 통보 또는 청구법인의 요청 및 본사의 승인을 거쳐 특별가격으로 거래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제31조 및 제32조의 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하자보증용 대체품 등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OOO과 리스트가격을 비교하면, 전체 수입물품 중 약 OOO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준가격OOO보다 낮은 특별가격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리스트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교 (마)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과 비특수관계자의 동종·동질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OOO하면, 청구법인이OOO 이상 낮게 수입신고한 경우가 약 OOO정도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의 수입가격 비교 (바)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 업종의 평균 보다 높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의 수입가격 비교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리스트가격, 기준가격 및 특별가격 등 OOO 본사의 가격결정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문서인 “OOO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는 본사 및 계열사의 내부전산망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로, OOO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은 물품을 다른 수입자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실적이 관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4> 청구법인이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
3. 청구법인은 특별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OOO 본사와 주고받은 전자메일을 가격협상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은 계약서, 합의서 등이 아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정상적인 가격협상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본사 등 특수관계자와 합의한 이전가격정책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상관행이므로 수출자 및 청구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본사의 가격정책자료는 이 건 처분대상과 무관한 OOO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의 합의 여부, 구속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리스트가격 및 기준가격과 달리 특별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적용비율이 전체 수입의 OOO에 달하는 점, 비특수관계자의 동종·동질물품 수입가격에 비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 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가 OOO 달하는 점, 청구법인의 가격할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할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출자의 하자보증책임의 이행에 따라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에 적용된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방법이 달리 통상적이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법 제31조, 제33조,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5. (생 략)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성,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