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관0037 / 조심2016관0039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처분 중 청구법인이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 관련 가산세 OOO원 및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OOO 관련 가산세 합계 OOO원)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을 통하여 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이 생산한 화장품, 식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4.8%)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가, OOO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OOO받은 후, 비당사국의 거래당사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OOO 스스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처분청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보정신청 포함)·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OOO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후적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합계 OOO원)하거나 또는 경정하였다가 다시 재경정·고지(합계 OOO원)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제도는 어떠한 이유로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착오 등의 이유로 적용받지 못한 수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한·미 FTA 제6.19조 제5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에 한하여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제6.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할 것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0%~4.8%)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받은 후, OOO의 거래당사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스스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또는 WTO협정세율(6.5%~8%)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수정신고·납부세액 (다)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후, OOO까지 처분청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이유로 위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OOO세관장은 OOO원(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나머지 OOO)에 대한 경정청구는 OOO 이를 받아들였다가, OOO 다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같은 날 거부되었고, OOO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며, OOO세관장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였다가, OOO 다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 및 청구세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가산세에 관한 심판청구(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OOO 관련 가산세 OOO원 및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OOO 관련 가산세 합계OOO원)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제6.19조 제5항도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스스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처분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내역
□ OOO세관장 처분내역OOO
□ OOO세관장 처분내역OOO
□ OOO세관장 처분내역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