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1.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건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농수축산물 등의 무역·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OOO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으로,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볶은 들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CIF 기준 1톤당 미화 OOO(다만, 수입신고번호 OOO의 경우 1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청구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이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는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산도가 높거나 서리를 맞는 등 등급 외의 볶은 들깨로서 상품가치가 아주 낮은 상태였고, 쟁점물품의 가격은 매매계약서OOO에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수출자에게 실제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이 건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송장, OOO, 원가계산서, 송금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과 동일함을 소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수출한 곡물 탈피기·볶음기 등의 대금 영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원가가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수출자가 동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른 것일 뿐이고, 동 기계들은 유상으로 수출된 것으로서 수출자의 생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가격과는 무관하며, 대금의 영수 여부가 쟁점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들깨 작업공정도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계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생산지역, 생산연도, 거래단계 등 유사물품의 상세한 거래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OOO 구간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32조상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보다 높거나 동 구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 가격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주)OOO은 OOO 볶은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OOO으로 신고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초자료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보다 높게 신고된 가격만을 쟁점물품 과세가격 경정의 기초자료로 채택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청구인은 2013년 1월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약 100톤 정도에 대해서만 시세 단가의 절반 이하인 OOO에 구매하기로 구두협의를 하였고, 2013.1.18.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출자로부터 최초 물품 수입시 수입물품을 OOO에 볶은 들깨로 수입신고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볶은 들깨’[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제2008.19-9000호]가 아닌 ‘들깨’(HSK 제1207.99-1000호)로 분류되어 들깨의 담보기준가격으로 정정신고하였고, 이후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2013.8.16. 수입신고한 물품은 ‘들깨’의 담보기준가격인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볶은 들깨’로 분류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통관되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처분청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먼저, 쟁점물품의 상품가치가 낮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쟁점물품이 수입신고가격OOO보다 높은 들깨의 담보기준가격OOO으로 국내 판매가 가능했다는 청구주장에서 쟁점물품이 정상제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볶은 들깨의 수입신고서상 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관세청 표준품명코드로서 이물이 1% 미만이라는 뜻이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볶은 들깨 작업 공정도’상 ‘원료선별[불순물(저급) 제거, 균등한 알맹이 크기의 들깨 선별]’의 공정이 있는데 이는 쟁점물품이 불순물 제거 등의 선별 과정을 거친 상태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내용이 상이하다.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내역서상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의 OOO 등으로 나타나나, 영수증상 산지는 OOO으로 나타나고, 수입신고서상 산지는 OOO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12년 6월 곡물 탈피기 등을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수출하였고, 2013년 1월부터 쟁점물품 등 들깨를 수입하였으며, 2013년 5월 곡물 탈피기 등이 전소되자 2014년 3월 들깨 가공기계 등을 추가로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기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수출대금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동 대금의 회수 여부는 쟁점물품의 가격결정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불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낮은 가공비OOO는 타 업체와 달리 탈피·파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었기 때문으로 가공공정 관련 작업공정도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에 제출한 작업공정도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작업공정도가 다르고, 국내에서 탈피·파쇄를 하는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표1> 쟁점물품 생산지 내역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의 내용이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들의 거래가격 중 그 가격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고 수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경정하였다.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본 물품의 생산국은 모두 OOO으로 쟁점물품의 생산국과 같고, 원료인 들깨의 유통기간이 보통 1년이므로 유사시기에 수입된 들깨는 같은 연도에 생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사물품은 쟁점물품에 비하여 큰 중량으로 수입되었으며 쟁점물품의 서류상 생산지가 상이하고 유사물품 또한 수입신고서에 생산지가 기재되지 않은 신고 건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생산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2> 유사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내역 (주)OOO이 수입한 볶은 들깨의 입항일은 OOO이고 쟁점물품 중 이와 가장 근접한 날짜에 수입된 물품의 입항일은 OOO과 OOO로서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물품의 유사물품은 처분청의 심사 당시 쟁점물품과 품목번호가 같은 볶은 들깨OOO로 분류되었으나, OOO들깨OOO로 분류가 정정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이 확인되어 현재 재심사 중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관세청의 ‘주요 농수축산물 표준품명·규격 및 기재요령’에는 들깨(품목번호: OOO)의 이물이 1.0% 미만이면 수입신고서의모델·규격란에 "OOO"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내역 (나)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통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유사물품 신고가격인 OOO 보다 현저히 저가로서우리나라에 수입된 원료인 OOO산 들깨(2014년산)의 최저 수입신고가격 OOO에 미치지 못하고, 동 최저 수입신고가격에 타 업체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수율(60%)과 가공비, 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볶은 들깨가루의 예상 최저수입가격인 예상 최저수입가격인 OOO, 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청구인은 2012년 6월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곡물 또는 채두류 가공 기계인 탈피기, 석발기, 볶음기 등을 수출하였고, 2014년 3월 들깨 가공기계 등을 추가로 유상 수출하였으나, 동 수출건에 대한 대금 회계처리 및 원가가산 자료를 미제출한 점,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공비OOO에 대하여 타 업체와달리 탈피·파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으나 가공 관련 증빙은 미제출한 점’을 근거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을 찾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가 아닌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본 수입물품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물품의 유사물품 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및 (주)OOO의 볶은 들깨 매매계약서OOO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제출 쟁점물품 등 계약 내역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수입분(입항일: OOO)의 가격 목록(Price List, 수출자 작성)은 아래 <표6>과 같고, B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들깨 등급표(수출자 작성)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쟁점물품의 가격 목록: 수출자 작성 <표7> 들깨 등급표: 수출자 작성 (바)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들깨 작업공정도상 작업공정은 각각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들깨 작업공정: 청구인 제시 <표9> 들깨 작업공정: 처분청 제시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의 수입신고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해외거래처는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하며, 수리일은 2014.3.4.이다. <표10> (주)OOO의 수입신고서 내역 (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 구매명세서 및 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구매명세서에는 ‘OOO’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표11> 쟁점물품 구매명세서 및 영수증 내역 (자)청구인은 들깨 탈피기 등을 구입하여 OOO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OOO 및 OOO에 수출하였다. (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들깨의 담보기준가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들깨 담보기준가격 (카) 쟁점물품 중 OOO자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회보서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처분청 분석회보서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과세근거 등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상품가치를 아주 낮은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수출한 들깨 탈피기 등의 대금 회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OOO이 쟁점물품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볶은 들깨는 쟁점물품과의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입항일 또한 30일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OOO자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OOO)의 경우, 품목번호가 OOO인 볶은 들깨이나,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시 동 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본 수입물품은 최종적으로 이와 다른 들깨OOO로 확인되었고, 달리 위 쟁점물품에 대한 다른 유사물품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 중 OOO자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2011.4.1. 기획재정부령 제1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5.20. 관세청 고시 제201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6조(생산지원비용)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간은 세관장이 신청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OOO,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제24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시의 과세가격 조정) ①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표에 기초하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제2항은 법 제32조의 적용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