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5건으로 볶은 들깨(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OOO에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관세OOO, 부가가치세OOO 및가산세 OOO 합계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 거래단계, 시장상황, 가공정도, 수분율, 재고 및 금융비용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비교 및 과세가격 채택시 선적일(입항일) 30일 전후로 제한하고 있고, 수분, 이물질, 색상, 생산년도 등에 따라 품질과 거래가격이 다르고, 특히 수분율은 감모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운송 및 보관과정에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농산물품의 경우 가격변동이 심하고 구입시기·구입수량·생산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인을 무시하고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관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저렴한 원료가 투입되어 생산되었고, 생산공정과 물품의 형상이 유사물품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무시한 채 단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과 외화송금내역을 서로 비교하거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건별 신고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객관적·구체적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타회사 수입물품과 원산지·품질 및 국내판매가격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타사의 유사 수입물품과 비교 저가신고하였다고 하여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물품까지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수입가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가격설명을 위하여 물품의 구입경위와 제품 공정 등을 제출한바 있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약 45%~65%에 불과하고,OOO가 조사한원물 들깨 산지가격을 기초로 볶은 들깨 제조 수율을 감안하여 산출한 볶은 들깨가격(이하 “OOO 기초 볶은 들깨 가격”이라 한다)대비 36~40% 수준의 현저히 낮은 가격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총 3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OOO 기초 볶은 들깨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OOO기초 볶은 들깨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하여 확인서 등을 통하여 ①청구인과 오랫동안 거래관계가 있는 수출자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수율이 높은 OOO, OOO, OOO 원물 들깨를 혼합하여 볶은 들깨를 제조하였고, ②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탈피율이 20% 이하인 저품질(C등급)의 볶은 들깨이므로 거래가격이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 상황, OOO내 수확산지, 품질 등 거래가격의 정확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거래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입항일전후 30일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수입신고 건은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나머지 건은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과세가격을 산출하였는바,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처분청은 OOO 기업심사결과통지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거래가격에 대한 심사결과 및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하였고, 동 통지서에 첨부한 ‘과세가격 결정내역’의 비고란에 처분의 근거조항을 수입신고번호별로 기재하였다. 처분청은 비고란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8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장(11건)하거나 합리적 조사가격을 기초(27건)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수정단가 및 수정과세가격도 함께 기재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명확한 근거없이 기준수입가격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 및 명확한 근거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아래 <표1>과 같이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45%~65%이고, OOO의 요청에 따라OOO가 조사한 OOO산 원물 들깨 산지가격을 기초로 아래 <표2>의 볶은 들깨 제조 수율(1.67)을 감안하여 산출한 볶은 들깨가격의36~40%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표1> 볶은 들깨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OOO 기초 볶은 들깨 가격
(2) OOO이 OOO로 요청하여 OOO가 OOO로 OOO에게 통보한 ‘OOO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들깨 도입가능원가 조사가격’을 보면 들깨의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OOO, 포장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내륙운송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통관제비용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수출자 이윤은 톤당 미화OOO에서 미화 OOO, 해상운임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까지로 그 합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이다. 또한 OOO이 OOO로 요청하여 OOO가 OOO로 OOO에게 통보한 ‘OOO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들깨 도입가능원가 조사가격’을 보면 들깨의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포장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내륙운송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통관제비용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수출자 이윤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해상운임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까지로 그 합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탈피하지 않은 볶은 들깨가루 사진과수입신고번호 OOO 및 OOO 물품의 수입검사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탈피하지 않은 볶은 들깨가루 사진에는 갈색 또는 검은 색 껍질이 많이 보이나, 쟁점물품의 수입검사시 사진은 모두 옅은 황색으로, 두 사진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4) 처분청은 현지 조사 이후 아래 <표3>과 같은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2014.9.22.에 작성한 확인서, ② 수입신고건별 생산지, 생산년도, 구입지, 구입시기, 표준품명, 색상, 등급, 수율 및 탈피율 등이 표기된 원물 들깨 설명자료, ③ OOO의 대표이사 OOO이 OOO에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 제출요구한 소명자료
(5) 청구인이 OOO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청구인이 OOO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물 들깨 설명자료’에서 청구인은 원료 들깨가 감숙·천진·하르빈·단동산 등의 C등급 물품이라고 하였으나, 위 확인서에서 공급자로부터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떨어지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낮은 것이라고 기술하였고, OOO은 OOO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물품은 볶은 들깨가루의 향이나 맛을 고려할 때 좋은 원물 들깨로 작업한 제품이라 생각하며, 실제로 도매상 등 매출처에서도 제품의 품질 관련으로 반품, 문제제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다.
(7) 처분청은 위 (6)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 거래가격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8)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8건)할 때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기초가 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11건에 대하여 입항일 전후 90일까지 확장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화 OOO로 결정하였고, 쟁점물품 중 27건에 대하여는 OOO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격에 OOO가 조사하여 제공한 OOO 내륙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화 OOO로 결정하였다.
(9) 처분청은 OOO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산물의 경우 가격변동이 심하고 구입시기·생산지 등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으며 쟁점물품의 경우 저렴한 원료가 투입되어 거래가격이 낮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유사물품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45%~65%이고, OOO의 요청에 따라OOO가 조사한 OOO산 원물 들깨 산지가격을 기초로 볶은 들깨 제조 수율(1.67)을 감안하여 산출한 볶은 들깨가격의36%~40%에 불과하여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탈피하지 않은 볶은 들깨가루 사진과 쟁점물품의 수입검사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할 때 쟁점물품을 20% 탈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생산 후 1년 이상 보관된 C급 원료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타당해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함에 있어,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8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선적일(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11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0일로 확장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나머지 27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OOO이 합리적으로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타사의 유사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없이 기준수입가격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기업심사결과통지서’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심사결과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지하면서 동 통지서에 첨부한 ‘과세가격 결정내역’에 처분의 근거조항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신고번호별로 기재하였고,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수정단가 및 수정과세가격도 함께 기재하여 통지한사실이 확인되므로, 명확한 근거없이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WTO 관세평가협정 제3조
1. (a)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판매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되어야 하며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수출되어야 한다. (b)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및/또는 다른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상업적 단계 및/ 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된 거래가격이 사용된다. 단, 이러한 조정은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및 부담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정은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쟁점에 있어 수입물품과 해당 유사물품간의 비용 및 부담금에 포함된 중요한 차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된다.
(4)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3조에 대한 주해
1.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동일한 상업적 단계 및 평가대상 물품과 같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유사물품의 판매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발생하는 유사물품의 판매가 사용될 수 있다. (a) 동일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b) 상이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c) 상이한 상업적 단계 및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이들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판매를 발견하면, 조정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수량 요소들만으로 조정한다. (b) 상업적 단계 요소들만으로 조정한다, 또는 (c) 상업적 단계와 수량 요소 두 가지 모두로 조정한다.
3. “및/또는”이라는 표현은 판매를 사용함에 있어 융통성을 허용하고 위에 기술된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허용한다.
4. 제3조의 목적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이미 제1조에 따라 수용되고 제1항(b)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의미한다.
5. 상이한 상업적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은 이러한 조정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있어서 증액 또는 감액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하게 조정에 대한 합리성과 정확성을 입증하는 입증된 증거, 예를 들면,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근거로 한다. 이러한 예로서, 만약 평가대상 수입물품이 한번 선적에 10 단위로 이루어지고 거래가격에 대한 유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500 단위의 판매로 되어 있고, 판매자가 수량할인을 제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요건은 판매자의 가격표에 의존하여 10단위 거래의 판매에 적용하는 가격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해당 가격표가 이와는 다른 수량의 거래에서 진실된 것으로 입증되는 한 거래가 10단위 수량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