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008 선고일 2016-06-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웨이퍼를 구매하여 수탁업체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웨이퍼의 구매가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자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등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1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수입신고번호OOO으로, 임가공 수탁업체(OOO, 이하 “수탁업체”라 한다)의 보세공장으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원재료이자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구매(수입)하여 수탁업체에게 무상공급한 OOO의 가격 등을 제외하고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가격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보정신고 포함)하면서 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가산세(보정이자 포함)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까지 이를 거부하였다(그에 따라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OOO 합계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과거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의 쟁점물품 및 유사거래형태의 물품 수입시 무상공급된 원재료의 가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았고 장기간 동일한 신고관행이 유지되었으며 처분청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고, 보세공장의 생산에 지원되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는 관세평가협의회의 새로운 결정(13-2-1)에 따라 소급과세한 것이다.

(2) 특수한 형태의 거래관계에서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과세가격의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수탁업체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시 사용되는 모든 상업서류의 작성권한은 수탁업체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생산공정상 발생하는 웨이퍼의 불량률과 수율을 알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실제 소요된 OOO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청구법인은 수탁업체가 작성한 상업서류를 근거로 단순히 수입신고를 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무역거래와는 달리, 이 건과 같은 위탁가공 거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를 통해 수탁자가 수입자가 되어 관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내·외국물품 혼용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무상공급한 OOO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인지하였다면 내·외국물품 혼용 승인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외국물품 혼용 승인신청 또한 수탁업체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로 의무이행을 해태한 것이 아니다.

(3) 선결정례(조심 2012관186, 2013.9.23.)는 이 건과 납세의무자를 제외한 거래형태 및 절차, 신고방법, 과세표준 산출방식, 상업서류 작성 주체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하므로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 건 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협의를 통해 위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결정례와 이 건은 실질에 있어서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가격 등을 제외한 수입신고의 수리는 신고납부 방식하에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OOO 가격 등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 무상공급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OOO 가격 등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처분청이 새롭게 해석하여 과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직접 OOO 구매하여 수탁업체에게 제공하므로 OOO 가격을 모를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납세신고 및 가격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청구법인 스스로 그 의무의 해태를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것이므로 OOO 가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내·외국물품 혼용 승인신청을 수탁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3) 이 건은 OOO 공급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선결정례는 OOO 임가공의 수탁자가 무상으로 공급받은 OOO 생산하여 이를 자신이 수입하는 경우이므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므로 거래의 본질이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O 유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였고, 이를 수탁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쟁점물품 수입시 OOO가격 등을 제외한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는바,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가격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보정신고 포함)하면서 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관세청, 2010.3.26.) 중 ‘가산세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부분,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구매하여 수탁업체에게 공급하였으므로 OOO 구매가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자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등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등 면제 신청을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9조(가산세) ②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④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① 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각 목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 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당해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해당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