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보정신고를 한 것 이외에 처분이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불복 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보정신고를 한 것 이외에 처분이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불복 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