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5.6.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사무실 및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가 위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31. OOO를 취득(분양)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204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3.13.부터 2년간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5.6.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실제로 이 건 부동산 주소지에서 직원을 고용하였다거나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또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별도의 법인을 등록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주소지를 사용한 것 외에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 할 것이고, 실제 당해 주소지에서 OOO간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의 업무를 일부분 수행한 사실이 있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 전체 면적 131.5㎡ 중 영업이사 OOO의 사무실 면적인 32.88㎡만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로서 그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취득 당시 영위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상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뿐더러 이러한 업종을 계속하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취득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① 2013.3.13. 이 건 부동산을 OOO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위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보증금액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수취사실 유무 등 실질적인 수익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매각·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6.22. 설립된 후 2009.12.1.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OOO이고, 목적사업은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및 제조, 계측시험장치 개발 및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2.1.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다) OOO개발 및 판매, 도서 개발 및 판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이었다가, 2014.1.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목적사업을 자동화기계 및 기계부품 제조,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및 제조, 계측시험장치 개발 및 제조 등으로 변경하였고, 2014.7.7. 목적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 실내·외 인테리어 등을 추가하였다. (라) OOO은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OOO으로 확인된다. (바) OOO의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별지기재 부동산과 임차면적의 표시도 없고, OOO의 서명날인도 없을뿐더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항변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바,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OOO의 도장이 찍혀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OOO으로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및 계측시험장치를 제조하는데 사용면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다른 업체에 임대해 줄만한 여유 면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내부사무실 전경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 건 부동산 내에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가 2012년초에 설치되어 총 4명이 연구원이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전체 도면 및 기술연구소 촬영 사진, 청구법인 조직도, OOO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카) 청구법인은 OOO을 차입한 후 2013.7.9. 변제하여 5일간 융통한 사실을 두고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OOO 때문에 발생한 이 건 처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자칭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타) 처분청은 2015.5.26. 쟁점부동산에 현장출장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장복명을 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2015.6.12.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 (파) 처분청은 2015.7.31. 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제출하였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고, OOO는 2015.8.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OOO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가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의 물적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까지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