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6.14. OOO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OOO을 2015.9.11.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6월 처분청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건 지게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년 9월에서야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일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말하는 기계장비로 보는 것이나,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해당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번호판도 부여받지 않고 있으며,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다. 또한, 전동지게차는 일반지게차와 달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도로주행도 할 수 없다. 건설기계관리법과 지방세법은 같은 단계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전동지게차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에도 지방세법에서는 차등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일시하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지게차에 대한 정의 통일이 필요하고, 단순히 지방세법에 “들어올림장치”라는 애매한 용어를 근거로 하여 건설기계관리법상에서 제외한 전동지게차에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지만, 전동지게차 구입시 전동지게차에 대한 취득세가 있다는 것을 안내 및 고지해 주지 않았음은 물론 처분청에서도 전혀 납부 안내를 하지 않다가 많은 시간이 경과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신뢰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지게차에 대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1]에 따르면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2013.6.14. 이 건 지게차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행정안전부령 제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2013.7.16. 법률 제119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13.7.28. 대통령령 제25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OOO을 지급하고 이 건 지게차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게차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9.11.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지게차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