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2038 선고일 2016-01-07 조세심판원

[요지]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952

[주 문]

1.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 산 15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리 432 외 9필지(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토지1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2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1의 대부분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선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맹지인 임야에 불과함에도 2014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인상폭을 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그 개별공시지가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70%)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다음, 쟁점토지1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곱하고, 쟁점토지2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등을 해당연도에 9월 30일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각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기 내에 모두 납부하였다. (나) 쟁점토지 중 OOO 산 15 토지 192,666㎡의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2014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2014.9.16.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5.12.3.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2014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처분청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인상폭을 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3지952, 2014.3.13. 같은 뜻임)으로 보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