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토지를 취득하여 농공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이 건 제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③이 건 제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

사건번호 조심 2015지2037 선고일 2018-09-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제①토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공사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토지 취득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15. 경상남도 OOO 일원에 조성 중인 OOO(이하 “이 건 농공단지”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0.1.18. 경상남도 OOO1 외 5필지 토지 12,586㎡(이하 “이 건 제①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준공인가(2011.9.8.)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 건 제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농공단지의 개발사업비를 정산한 2011.7.26. 및 준공일인 2011.9.8. 이 건 농공단지 내의 경상남도 OOO 외 4필지 토지 60,567.4㎡(이하 “이 건 제②토지”라 하고, 이 건 제①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취득하고 지목변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8.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다만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단지로 개발·조성하기만 하면 그 이후 산업단지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은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로 공급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건 제①토지를 개발·조성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제①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부지를 전부 취득한 후 이를 개발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분양하나, 이 건 농공단지는 당초 처분청에서 공영개발로 시작하였다가 청구법인에 의한 민간개발로 변경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농공단지 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산업용지를 개발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면 그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소유권은 처분청이 제3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농공단지의 사업정산일인 2011.7.26. 및 준공일인2011.9.8.을 이 건 제②토지의 사실상 취득일과 지목변경일로 보았으나, 사업정산일은 입주희망업체들과 분양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동안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에 불과하지 소유권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날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약정상 이 건 농공단지의 소유권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받고자 하는 제3자와 처분청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된 토지의 대금은 청구법인이 공사비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분양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농공단지 중 30%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분양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청구법인이 사용할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②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제②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건 제①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건 제②토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고 준공인가로 이 건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추징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이 건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처분청이 토지를 제공하되 그 공사비용은 청구법인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분양을 통하여 보전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주희망기업이 원하는 곳의 부지를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전체 산업단지 중 30/100에 해당하는 부지가 분양될 때까지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을 받을 부지는 특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조차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공장 신축행위로 나아갈 수는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1997.8.30. 법률 제5406호(1997.10.1. 시행)로 신설되었는바, ‘1997년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검토 보고서’에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의 감면내용은 사업시행자의 공장용 부동산 취득, 감면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감면대상은 조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감면 취지는 사업시행자의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 산업용 건축물의 빠른 신축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산업단지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 입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면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 입주자 간의 과세불형평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이 건 농공단지 준공 이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 할 이유가 없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714, 2014.2.27.)이다.

(2) 처분청이 추진하던 이 건 농공단지가 민간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처분청이 부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이 건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되 토지의 소유권은 처분청이 제3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이 건 농공단지의 산업시설 용지 중 100분의 30을 취득함에 따른 대가로 별도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농공단지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일인 2011.7.26.을 이 건 제②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제②토지의 취득일 이후인 2011.9.8. 이 건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은 조성공사 준공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분양을 통한 공사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내부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2013.4.1. 및 2015.4.8.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공장용 건축물 착공 이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토지를 취득하여 농공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제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8.1.9. 사업시행자를 처분청으로, 경상남도 OOO 일원을 이 건 농공단지로 지정·고시(제2008-3호)하였고, 2009.6.4.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승인을 하였으며, 2009.6.8. 이 건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을 고시(제2009-39호)한 후 2009.6.15. 청구법인을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승인(경제과-14187)을 하였고, OOO는 2010.6.17. 이 건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고시(제2010-341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7.1. 이 건 농공단지 사업을 착공한 후, 2010.1.18. 이 건 제①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OOO가 2010.6.17. 고시한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농공단지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청구법인의 입주면적은 62,811㎡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경제과)은 2011년 1월(날짜 미상) 이 건 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매각 관련 업무보고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보조금[OOO)]과 토지대금(OOO원)을 상계처리하기로 계획하였는바, 첨부된 상계처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건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청구법인 외 8개 입주업체)는 준공인가 전인 2011.7.26. 부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바, 그 사업비 정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처분청은 2011.9.8. 이 건 농공단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제2011-598호)를 하였다. (사) 경상남도지사는 2012.11.15. 이 건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면적을 변경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역·지구의 지형도면 등을 고시(제2012-463호)하였고, 위 고시에 의하면 이 건 농공단지에는 12개 업체가 입주하며, 청구법인의 입주면적은 62,340㎡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농공단지의 분양·입주계약은 제출된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서’ 서식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그 서식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분양자(처분청, 갑), 입주하고자 하는 자(을) 및 사업시행자(청구법인, 병)로 되어 있고, 갑이 을에게 용지를 분양하되 분양대금 납부는 을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사인 청구법인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공사대금으로 지불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2013.4.1. 및 2015.4.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공단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착공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2015.8.28. 청구법인이 이 건 농공단지를 준공한 후 실수요자로 계획된 토지사용과 사업비 정산(2015.7.6.)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장기간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원고)은 처분청(피고)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로 확정(창원지방법원 2016.10.4. 선고 2016구합50790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17.6.7. 선고 2016누11721 판결)되었으며,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76조 제2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되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조성하였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농공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제①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경상남도지사가 2010.6.17. 고시한 이 건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고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토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후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제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공사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0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그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6.10.4. 선고 2016구합50790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농공단지 공사에 따른 정산(2011.7.26.)을 완료하고 인가(2011.9.8.)를 받은 것으로 보아 최소한 청구법인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처분청이 취득한 이 건 제②토지를 확보하여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을 이 건 제②토지의 취득대가와 상계한 사실이 토지대금 상계처리 계약서 및 상기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사업비정산일 또는 최소한 준공일에 이 건 제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업정산일 및 준공일에 이 건 제②토지를 취득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건 농공단지를 조성한 대가로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이 완료된 이 건 제②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상계처리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제②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경상남도지사가 2010.6.17. 고시한 이 건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건 제②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이 건 제②토지를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산업단지 내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어서 이 건 제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제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 조항의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②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②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었으나, 같은 조 단서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토지의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는 등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데에 법령상 금지·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볼만한 내용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②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법 제2조 제6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 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3 이내이고 1만5천제곱미터 이내인 용지에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