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93 선고일 2016-0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98.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건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2. OOO에게 납부하고, 2015.5.26. 미지급 원금 OOO을 남겨둔 상태에서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13.6.18.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분양원금에서 위 선납할인금을 차감한OOO을 2015.6.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2.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13.6.18.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위 권리의무승계계약 전까지 납부한 OOO을 감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소유자만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사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서로 담합 또는 묵인에 의하여 잔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일반 사인이 아닌 LH와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잔금의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담합 또는 묵인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OOO는 이 건 토지를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도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를OOO에게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총 납부대상 원금에서 98.4%에 해당하는 대금OOO에 이미 납부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미지급 원금은 OOO에게 권리의무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OOO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말하는 각각의 과세객체가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OOO내 토지인 이 건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어서OOO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 분양받고, <표1>과 같이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8.2. 이 건 토지의 분양권을 OOO으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에서 2015.5.26. 발급한 토지대금 완납확인서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8.까지 총분양원금OOO을 지급하였고, 2015.5.26. 미지급 분양원금 OOO을 남겨둔상태에서 OOO에게 이 건 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OOO에 문의한 결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토지의 경우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까지는 법인장부(재고자산 계정)에 계상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0지467, 2011.4.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최종 4차 할부원금 납부일인 2013.6.18.까지 총분양원금의 98.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납부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으로서는 언제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서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LH에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3.6.1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