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가 재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초과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90 선고일 2016-06-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등기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최초로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0.22.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가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협의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2014.11.12. 비로소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최초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직접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법정상속초과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2014.4.30.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당초 9분의 2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4.11.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2015.1.28.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정된 것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9분의 7)을 재분할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가 재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초과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청구인 포함) 명의로 2014.4.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OOO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청구인은 2014.8.4.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청구인은 2015.1.21.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OOO에 소재하고 있는 부친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 등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청구인은 2015.1.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공동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2014.11.12. 시점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최초로 이루어졌으므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4.4.30.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반면, 이와 같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인한 당초 등기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