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 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우리 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을 각 결정·고지하면서, 당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2015.11.9. 기각결정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동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 점, 우리 원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