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89 선고일 2016-01-05 조세심판원

[요지] 우리 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부터 사업소득으로 OOO을 각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3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OOO의 2013년 귀속 연금소득통보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3년에 사업소득으로OOO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5.8.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기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소득 자체가 없었으며, OOO의 피해만 입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및 2013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로서 당해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을 각 결정·고지하면서, 당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2015.11.9. 기각결정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동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 점, 우리 원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