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진입로 변경 결정은 이 건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 승인 후에 이루어진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금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진입로 변경 결정은 이 건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 승인 후에 이루어진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금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OOO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임야한가운데에 소재하는 이 건 학교의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처분청이이 건 토지(학교 부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이하 “이 건 진입로”라 한다)의 설치를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후, 이 건 진입로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차례 변경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때마다 이 건 진입로의 설계 등을 전면 수정하여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진입로 편입 부지 중 협의매수가 안된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및 이 건 진입로와 인접한 도로의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도로 확장공사 등을 우선 시행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사유는 처분청이 2012.11.7. 민원 등을 이유로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당초 실시계획승인(2010.10.1.) 당시보다 약 250m 정도 단축하도록 결정하여 이 건 진입로가 이 건 학교의 정문에 미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건축하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2012.8.30. 학교용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것으로서 이는 행정관청의 제한이나 금지 등 전형적인 외부적 사유라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 건축물을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①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청구법인은 2010.4.7.OOO를 설립·운영하기위하여사립학교법제10조에 의거 설립된 후, 2010.5.31.OOO를 통보받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2009.12.14. 이 건 토지 일원 81,688㎡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고, 이 건 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도시계획도로(이 건 진입로)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2010.10.1. 도시계획도로의개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길이를 937m(폭 8~10m)로,준공예정일을 2011.6.30.로 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0.4.26.과 2011.4.26. 2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진입로 편입(예정) 토지의 소유자인 OOO 등7인이 그 소유 토지(9필지, 1,872㎡)에 대하여 협의 매수를 거부함에 따라 OOO에 위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OOO에 수용(개시일 2011.12.16.)하도록 재결하였다.
(6) 처분청은 2012.8.30. 이 건 진입로와 연결되는 국지도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OOO 개설공사 실시계획(길이 40m, 준공예정일2013.4.30.)을 인가하였다.
(7) 처분청은 2012.8.30.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토지를학교 부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인가(준공예정일 2015.4.30.)를 하였으며, 위의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는 주 목적사업에 대한 인·허가[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행위(입목벌채, 산림훼손) 및 산지전용 협의 등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2012.11.7.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937m에서 688m로단축하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진입로의 길이 변경으로이 건 진입로의 종점이 당초 이 건 학교의 정문(예정)에서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지점(산 중턱)으로 변경되어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종점에서 이 건 학교의 정문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종전의 임도(林道)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대형 공사 차량 등은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9)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10.13.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와 같은 자연 상태의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OOO은 2014.11.6. 이 건 학교의 개교를 2016.3.1.로 연기하는 청구법인의 신청을 승인하면서 2015.8.31.까지 학교설립인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 설립인가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2.16.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준공예정일을당초 2015.4.30.에서 2017.1.13.로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다.
(11) 처분청은 2015.3.4. 이 건 토지상에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아래와 같이 하고, 2015.3.17.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688m에서 937m로 변경하여 이 건 진입로의 길이는 2010.10.1. 실시계획인가(1차)와 동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2.8.30. 이 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음에도 2012.11.7.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당초937m에서 688m로 단축하는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하였다가2015.3.17.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당초 계획과 같이 937m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점, 2015.3.17.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당초와 같이 937m로 하기로 결정할 즈음에 이 건 학교의 건축허가서(2015.3.4.)가 교부된 것으로보아 처분청이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단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처분청으로부터 학교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아 이 건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진입로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인가(2010.10.1.) 후에 이 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조성하는 실시계획이 인가(2012.8.30.)된 것으로 보아 학교부지 조성공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진입로를 계획(길이937m)대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의 2012.11.7. 이 건 진입로 변경 결정은 이 건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승인 후에 이루어진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산 아래 마을에서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점까지 임도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도만으로는 공사차량 등의 접근이 어려워이 건 진입로를 이 건 학교의 정문까지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 건 토지에 연면적 17,000㎡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금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