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1.16.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총 공급금액을 OOO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12.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OOO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10.17. 이 건 부동산 취득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4.12.4.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OOO을 신고한 후, 2014.12.15. 해당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부동산취득세 납부고지서, 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4.10.20. 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오피스텔월세계약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부동산으로 하여 2015.6.24. OOO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및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외한 모든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연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인바, 지방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감면 여부를 파악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