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84 선고일 2016-09-05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28. OOO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5.9.24.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 주택 외에 동일지번 소재지의 주택 502호, 503호, 601호, 603호의 각 소유지분 12분의 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및 쟁점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 등을 배제하여 2015.10.7.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존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주택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것에 불과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도 아니며, 청구인 또한 조합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공동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 등의 수계를 위하여 부득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재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에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2.10.15. 상속주택을 취득하였는데 2014.10.28. 사망하였고,청구인은 2015.1.15. 상속주택을 상속재산목록상 적극재산으로 기재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OOO은 2015.4.10. 청구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2.10.5.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