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2.10.15. 상속주택을 취득하였는데 2014.10.28. 사망하였고,청구인은 2015.1.15. 상속주택을 상속재산목록상 적극재산으로 기재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OOO은 2015.4.10. 청구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2.10.5.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