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고, 제출된 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고, 제출된 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② OOO 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OOO가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5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OOO(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 다.
1. 신용사업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의한 신용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3.8.2.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2014.4.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4.3.27. “OOO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4년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해 특별계획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정비사업기간 및 내용이 불확실하므로 토지매입에 신중을 요한다는 취지의 종합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2014.4.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5.3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였다. (다) OOO일대를 아래와 같이 “OOO”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일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OOO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조사 시 다수가 특별계획구역을 반대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공고(도시계획과-7952, 2015.8.11.)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에서 OOO에 따라 설립된 OOO가 신용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OOO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OOO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OOO가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건 토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공동개발이 아닌 개별 필지별 개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4.4.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4.5.30.부터 곧 바로 이를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