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12.4.27.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영업주들이 이 건 부동산 전체에 객실 32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OOO을 2015.6.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5.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9.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OOO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4.5.29.자 “불법 유흥주점 영업행위 단속” 결과 이 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서, 당초OOO의 수사결과와 같이 이 건 부동산 전체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전제에서만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것이나, ① 수사기관인 검사 스스로 위 OOO의 수사결과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판단아래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2층 및 지상 3층만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장소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 ②OOO의 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을 이 건 부동산 지상 2층과 지상 3층으로 특정하여 형사판결까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전제였던 “이 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 영업이 있었던 영업장소의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처분의 범위 역시 조정되지 않은 한 당초 이 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이 건 부동산의 지상 2층과 지상 3층 부분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주로 지상 3층에서 여종업들이 손님들과 합석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나, 술값의 결제, 급여지급 및 여종업원 관리 등은 사실상 하나의 주점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한 점,지상 3층 등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신용카드 결제시 지상 1층에 소재한 카운터에서 5개의 일반음식점 신용카드 단말기로 골고루 배분 결재하고 지상 1층 카운터에서 총괄하여 매출을 집계한다고 진술한 점,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전체 층이 지상 5층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객실의 인테리어가 유사하며 건물의 주출입문이 1개인 상태에서 건물외벽에 부착된 간판의 상호가 OOO로만 표기되어 있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이는 점, 경찰조사당시 지상 3층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여종업원 OOO분기별 제출집계표(2014년도 2/4분기)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차인들은 모두 청구인의 가족관계OO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OOO은 2014.5.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단속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 단속 결과를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에 통지 하였다. (라)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공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OOO의 벌금형에 처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과는 달리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3층 외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사) OOO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유흥주점 영업이 있었던 장소를 당초 “지하 1층 163.50㎡, 2층 177㎡, 3층 177㎡, 4층 186㎡, 5층 75.29㎡”에서 “지상 2층 177.00㎡, 지상 3층 177.00㎡”으로 감축하여 공소를 변경하였으며, 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사실 감축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허가하였다. (아) OOO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는 2015.1.13. 심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와 같은 OOO을 하였다. (차)한편, 처분청(보건위생과)은 2014.8.1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의 이용 현황이 OOO이 적발한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아래 <표3>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다. (카)처분청은 2014.10.7. 이 건 부동산을 현지 출장하여 아래 <표4>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OOO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다 할 것이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허가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의 영업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단속을 통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들이 형식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유흥주점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유흥접객원(16명)을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점, ②이 건 부동산의 출입문이 하나로서 전체의 영업장이 내부통로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계산대와 주방 등을 서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1개의 주점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영업주)들은 청구인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누나 등 서로 가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처분청의 보건위생과 또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이OOO이 통보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영업주들에게 15일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점, ⑤ OOO에서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과 지상 4·5층에 대한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것이어서 유흥주점 영업이 없었다는 반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