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