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78 선고일 2016-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에 대하여도 2015.8.13. 독촉장을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2건(2014년도 제2기분, 2015년도 제1기분) OOO을 납부하자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음과 같이 교부한 사실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등으로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OOO으로 소액인데도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불성실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후 자동차세 등 체납액을 납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부존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