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지 지연되어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지 지연되어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9.12. OOO에 매매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9.12. OOO의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 지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지연사유 및 소유권이전시기에 대해 2015.1.13. OOO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이 2015.12.31.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준공 후 토지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하다 고 2015.2.9.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 지연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 마련한 재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2015.9.18.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중이거나,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이상 2015년도 재산세 면제는 불가하다고 2015.9.23.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이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등기된 토지의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예외적으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래하기까지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이 지연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관련된 지방세법령상 별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4.9.1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회복지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사 등도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동 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