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택스시스템에 입력한 신고서가 처분청에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이택스시스템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전자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이 이택스시스템에 입력한 신고서가 처분청에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이택스시스템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전자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5.8.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법인세 OOO을 2015.4.30. 수기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5.4.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2015.5.29.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을 전자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8.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OOO을 2015.4.30. 수기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5.5.29. 법인지방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위택스(Wetax)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을 전자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2015.4.28. 본점OOO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서 지방사업장도(처분청을 포함한 3개 지방자치단체) 동시에 신고가 된다는 이텍스(ETAX)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이택스(ETAX)에서 본사인 서울특별시와 지방사업장이 있는 처분청에 대해서도 동시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본점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사업장이 있는 처분청에는 미신고된 것으로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5.8.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지방세법제103조의 23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 13에 따라 안분신고서가 신고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아 여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택스(ETAX) 콜센터의 안내착오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2015.8.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위택스(Wetax)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세무민원처리 또는 정보검색이 가능하며,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마) OOO 지역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세무민원처리 등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2015.4.28. 본점OOO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이택스(ETAX)에서 본사인 OOO와 지방사업장이 있는 처분청에 대해서도 동시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본점인OOO를 제외한 지방사업장이 있는 처분청에는 미신고된 것으로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2013.5.23. 안전행정부장관 고시 제2013-7호) 제2조 제3호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단,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점, 청구법인은 2015.4.28. 본점인 OOO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15.4.30. 이전에 법인지방소득세 OOO을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신고를 완료한 점,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5항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