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의 취득 후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74 선고일 2016-09-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그 부칙에 따라 2013.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26.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주택 77.7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았다 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8.21.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종전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8.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도입취지는 투기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종전주택은 그 개별주택가격이 OOO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고, 농가주택을 매각하고 싶어도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2013.12.26.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OOO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주택의 보유수와 관계없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위 지방세법 개정 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기는 하나, 당초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더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고, 새롭게 개정된 법률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종전주택은 2015년 OOO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는 등 2005년 이후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고, 주택분 재산세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주택인 점, 종전주택은 1996년 신축된 경량철골조 판넬구조의 건축물로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시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2013.12.26.지방세법개정으로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신설되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당초 1천분의 40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인하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3.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12.7.26. 취득하여 위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의 취득 후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4)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2.6.1. 매매를 원인으로 2012.7.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거래가액은 OOO 이하인 1주택의 취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한편, 종전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1996.6.17. 사용승인된 경량철골조 건축물로서 그 용도는 주택, 그 면적은 77.76㎡이고, 청구인은 사용승인일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다) OOO는 처분청의 종전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 요청에 대하여, 2015.5.1. 종전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 납세자는 청구인, 재산세 부과기간(소액부징수 등 포함)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인 것으로 통보[재무과-13348]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8.21.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1주택이 되는 경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추징규정인 위 단서 조항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개정되었으며,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7.26.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종전주택은 1996년 신축된 경량철골조 판넬구조의 건축물로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그 부칙에 따라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