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5층(연면적 38,714.12㎡) 건물의 일부(1505호 건물면적 84.04㎡)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2) 청구인은 2015.1.26.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주민등록상 쟁점건물 소재지에 전입하거나 주거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5.6.9. 보증금OOO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침대, 주방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의 세율이 적용되어 2014년도 재산세가 부과된 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을 오피스텔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