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교회 대표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외부 교인도 사용이 가능한 교회수양관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70 선고일 2016-06-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수양관은 예배ㆍ기도를 위한 고정식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예배시설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양관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 OOO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1.5.9.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규정에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양관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8.3.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 교회로서, 기독교의 목적은 예배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성을 단련하기 위한 수련이 필요한바, 쟁점수양관은 예수교인들이 일상을 벗어난 기도, 예배, 쉼터, 전도, 영성수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로서, 청구인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의 소속기관과 신도 개인 및 그 가족들에게 영성훈련을 위한 기도와 심신수련 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수양관을 취득하여 매월 행사·기도회·영성수련 행사를 하는 등 종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2) 쟁점수양관이 공부상 종교 용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구조가 신도들의 이용편의 측면(남·녀 구분 등)에 합당하였기에 이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쟁점수양관은 입구에 OOO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 건물 2층에 연단, 예배시설 및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고, 다목적건물은 OOO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건물 전체가 실제로 종교사업에 사용되었는바, 건물의 구조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이유로 쟁점수양관이 종교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소속 신도 개인들이 쟁점수양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취득세 추징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기도, 예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쟁점수양관의 취득목적상 당연한 것이고, 쟁점수양관에서 정기적인 예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겨울철에는 사용이 적었다는 사실이 종교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소속 신도수가 많지 않아 쟁점수양관을 사용하지 않는 날이 많으므로 수양관이 없는 다른 교회 소속 기관에 쟁점수양관을 개방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홈페이지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상 쟁점수양관이 수익사업을 했다는 오해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쟁점수양관의 실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2014년의 기간동안 매년 교회의 전도금 OOO이 쟁점수양관 운영에 사용되는 등 적자상태였고, 연도별 사용횟수를 비교해보아도 같은 기간 동안 본교회 신도는 253회(8,121명), 외부 교회 신도는 42회(4,121명)를 이용하였는바 소속 신도의 이용비율(85.6% > 14.2%)이 훨씬 높고(기록되지 않은 개인 신도들의 무료사용 횟수를 고려하면 90%를 초과함), 외부 교회 신도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1인당 1일 평균 OOO에 불과하므로 이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 수양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비변상적 금액을 받은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쟁점수양관을 상업적·오락적 목적 또는 특정인의 휴양시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종교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쟁점수양관의 사용료(성수기, 비수기 구분) 및 예약안내(청구인 계좌번호, 연락처)를 하고 있고, 각종 모임으로 보이는 행사진을 게재하고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쟁점수양관 이용을 홍보하고 있는 점, 쟁점수양관은 외부인 등의 이용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그 수익을 획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소속교회 아동부, 청년부 등의 단체 이외에 소속 신도 개인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수양관의 본 건물은 숙식하기에 적합한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고, 관리실·다목적 구장·샤워장이 구성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상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다가구주택(수양관 236.2㎡), 단독주택(관리실81㎡), 동식물관련시설(다목적 구장 368㎡), 근린생활시설(샤워장 103.56㎡)로되어 있는점, 쟁점수양관에는 교회의 종교활동을 주관하는 담임목사가 상주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인이 주중에 이를 관리하는 점, 쟁점수양관은 정기적인 예배시설로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행사에사용중이며, 겨울철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겨울철에는 난방비의 과도한 소요로 인해 쟁점수양관의 사용빈도를 줄이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수양관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종교 활동의 중심인 예배를 위한공간이라기보다는 수련시설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교회 대표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외부 교인도 사용이 가능한 교회수양관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단체가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수양관은 정기적인 예배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행사에 사용 중이고, 관리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쟁점수양관은 2층 거실에 단상이 있어 설교를 하거나간단한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건물 내부에는 통상적으로예배·기도를 위한별도의 고정식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겨울철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수양관은 본 건물[1층(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방 3개,거실,화장실, 씽크대)], 관리실, 샤워장, 다목적 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일반건축물대장상 위 시설물의 용도는 각 다가구주택(본 건물 236.2㎡), 단독주택(관리실 81㎡), 동식물관련시설(다목적 구장 368㎡), 근린생활시설(샤워장 103.56㎡)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수양관 홈페이지에서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시설안내로서 쟁점수양관 전경, 샤워장 내·외부 시설,다목적 구장 등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2. 홈페이지 예약 및 이용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관련하여계좌 번호, 예약 문의 연락처, 수양관 이용 수칙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여름(7월~8월), 겨울(12월~2월), 공휴일,주말 이용 시 성수기 요금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고,홈페이지 사진게시판에는 물놀이 등 각종 모임에서촬영된 사진 등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수양관 예약 및 이용현황(2011년~2015년 5월), 시설 사용 가격표, 연말 결산 보고서, 관련 계좌내역의 자료 등을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예약 및 이용현황에 따르면,2011년~2014년 쟁점수양관의 전체 이용은 총 276회(6,312명)로, 이 중 내부인 이용은 총 231회(4,894명)[소속 신도 유료 이용 18회(183명) 포함], 외부인(유료) 이용은 총 45회(1,418명)로 나타난다.

2. 위 예약 및 이용현황과 관련하여청구인은 쟁점수양관 사용자를 일별 누계로 합산하여 자료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2011년~2014년 내부인 이용은 총 8,121명, 외부인 이용은 총 4,121명으로 나타난다.

3. 쟁점수양관은성수기의 요금이 구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수양관 결산보고서 내역상 매년 쟁점수양관의 총 수입(사용료 수입금액 + 교회 전도금 + 잡수익)과 총 지출[비품 + 기름값 + 전기료 + 관리인 급료 등]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양관 운영과정에서 교회 전도금만큼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되는 것을 뜻하고, 이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11지183, 2012.2.29, 같은 뜻임),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수양관의 용도는 종교시설이 아닌 다가구주택(수양관 236.2㎡), 단독주택(관리실81㎡), 동식물관련시설(다목적 구장 368㎡), 근린생활시설(샤워장 103.56㎡)로되어 있는점, 청구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쟁점수양관의 사용 및 예약 안내(청구인 계좌번호, 연락처)를 하고 있는 등 쟁점수양관 이용을 불특정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외부인에게회당 OOO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수양관내부에는예배·기도를 위한별도의 고정식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정기적인 예배시설로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양관은 신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각종 행사 등에사용중이며, 겨울철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양관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