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지분은 애초에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 건 주택 전체 소유권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진정명의 회복이 된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음을 해당 상속인들이 조정을 통해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정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지분은 애초에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 건 주택 전체 소유권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진정명의 회복이 된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음을 해당 상속인들이 조정을 통해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정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구청장이 2015.11.9.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임이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의 원인이 된 진정명의 회복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진정명의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년 조정결정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진정명의 회복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으며, 법원이 소송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진정명의로 회복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의 판결을 한 이상 이에 대한 재심 등의 새로운 판결이 있기 전에는 기판력에 의해 누구도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2)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그 요건상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한정적으로만 허용되는 소송으로서,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중간과정을 생략하고서 진정한 명의인으로의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송이고, 결정의 형태(변론을 거친 판결, 변론진행 중 결정한 조정, 화해결정, 처음부터의 조정결정)와 상관없이 그 결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2년 조정결정은 1987년 말소판결의 원고인 이OOO과 합의없이 이루어진 조정결정에 불과하여 이는 진정명의회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진정명의회복의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 (3)2011.1.1. 구 취득세 및 구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시 등기권리자가 등록세를 자진신고하고 등록세납부필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완료하면 추후 취득세 납부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나, 취득세 통합 이후에는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소유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간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취득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었고, 처분청도 부득이하게 등록세에 갈음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입장(경정청구 거부)으로 청구인들은 그간 부담하지 않던 취득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는바, 조세심판원도 유사 사례에서 모두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등기 명의변경은 취득세 부과대상인 실제 재화의 이동이 아니고, 진정한 명의인으로의 회복으로서, 1987년 말소판결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었다가 2012년 조정결정으로 우선적으로 쟁점지분이 재차 무효로 되어 명의가 원상회복되는 형식적 절차만 있었을 뿐인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아도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1987년 말소판결에 의해 이 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된 피고 문OOO(당초 1986년 11월~12월에 당시 소유자인 청구인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음)의 잔여 지분(29분의 8)에 대해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소유자를 청구인들로 파악하여 이 건 진정명의 회복 등기 경정 이전인 2005년부터 재산세를 명의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왔는바, 2012년 조정결정에 의한 등기는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한 문OOO배에서 진정명의인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일 뿐이며 재화의 이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이OOO의 상속에 대한 불만으로 제기된 1987년 말소판결에 나타나는 소외 이OOO(청구인들의 모친, 지분 29분의 6)와 이OOO(청구인들의 오빠, 지분 29분의 4)은 이OOO의 명에 따라 등기를 경료한 당사자들로서, 청구인들은 당시 취득세는 물론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이OOO은 1987년 말소판결 후 25년 뒤에야 등기부가 변경(이OOO이 판결 확정 후에도 2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되자마자 이를 원상회복시키고자 2012년 조정결정을 통해 진정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시켜주었는바, 이 또한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한 이OOO에서 진정명의인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일 뿐이며 재화의 이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다) 이 건 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미 이OOO 지분(29분의 1)은 청구인들이 승소한 상태이다.
(5) 이 건 진정명의 회복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를 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3곳)은 등기부상 모든 소유자(6명)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고하였으나, 진정명의 회복은 실질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유자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바, 처분청도 국가기관으로서 같은 사안(소유권 변경)에 대해 모두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은 1984.2.29. 이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았고, 1986.12.4. 청구인들이 문OOO에게 이 건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은 청구인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OOO민사지방법원은 1987.6.5. 다음과 같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이OOO으로부터 청구인들로의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OOO (다) 이 건 주택 등기부등본상 위 1987년 말소판결에 따라 2011.6.13.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이OOO 등 3명(이OOO의 상속인임), 문OOO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OOO법원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2012.11.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받았고, 이 건 주택 등기부등본상 2013.12.9.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동 조정결정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OOO (마)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바)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2012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서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의 공유인 전부OOO에게 지분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7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지분은 1984.2.29. 청구인들이 당초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던 이 건 주택 전체소유권(청구인별로 각 2분의 1)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진정명의 회복이 된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이OOO의 소송에 의해 쟁점지분을 나누어 취득한 이OOO 외의 상속인들의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음을 해당 상속인들이 조정을 통해 인정하였다고 보이는 점,2012년 조정결정의 결정사항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문OOO 등의 각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주택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예규 제1376호 제6항의 규정은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진정명의 회복에 따라 취득세를 재차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초 실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2년 조정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2.12.6.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