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19. OOO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의 장기요양급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2012년 9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면세점 적용기준(50명)을 초과하여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6조 및 제102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대상자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7.23. 2012년도 9∼12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되는 단체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상적비용의 지출(대표자의 급여지급)을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설치된 사회복지시설단체이고, 당초 개인사업자로 인식하여 2009.10.21. OOO을 발급받았는바, OOO이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주무관청인 OOO에게 재가요양기관으로 등록한 사실, 쟁점사업장의 정관과 운영규칙이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한 요건(① 쟁점단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있는 점)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인바, 쟁점사업장은민법상의 법인격은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세법상 ‘의제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나) 국세와는 달리지방세법에서는 ‘인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여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라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와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국세기본법제13조의 내용과 동일한바, OOO은 쟁점사업장을 법인으로 의제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청구인)과 사회복지사인 그 배우자의 급여 수령을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은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또한 ‘그 밖에 단체’로 볼 경우에도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국세기본법제13조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수입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와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전부이고, 이는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입이며, 이 고유목적사업외 별도의 수익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비영리단체도 자신의 계산으로 단체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 또는 봉급 및 각종 시설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는바, 쟁점사업장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원과 요양보호사의 급여, 4대 보험 가입비용 및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 경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필수불가결한 경상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의 정관과 규칙에서 고유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 뿐,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도록 규정(운영규칙 제31조)하고 있고, 해산시 잔여재산도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운영규칙 제34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으로서 종사자의 복무관리,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보호사들의 수급자의 파견관리, 재정 및 회계관리, 각종 행정처리 등 1인 다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월 OOO 정도의 급여 외의 어떠한 수익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를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면제대상의 취지를 오인하였다. (가) 종업원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급료나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의 업무배치, 업무지시에 따르거나 사전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자와는 달리 업무에 있어 종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쟁점사업장의 OOO는 수급자의 가족들이 직접 돌보는 현실성, 요양보호사 파견에 비해 재정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고, 직접 돌보는 자들과 파견요양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요양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OOO는노동법상 ‘단시간근로자’와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로,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쟁점사업장에서 수급대상자, 서비스 종류, 파견시간 등을 지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며, 쟁점사업장에서는 요양급여신청만 대행하고 이들에게 별도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므로 종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이 ‘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 산정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인 60시간미만 요양보호사와 가족돌봄이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의 지속성만으로 상시고용원 수를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OOO 정도만을 근무하고, 평균요양급여액이 OOO 정도인 현실을 무시하고 상시종업원 수로 포함하여 징수대상으로 하는 것은 종일근로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된 해석이고, 현재 정부에서는 일자리 늘리기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등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시간근로자를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고용의 지속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종업원분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해석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사업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되는 단체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명시된 ‘사회복지법인등’이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은노인복지법이 아닌노인장기요양법제32조에 따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설치·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므로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의 사업장등록증상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위 관련 법령상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단체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의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로원, 보육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조문은 2014.12.31. 신설되었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및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명시되어 있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한 급여지급 월(2012.10월∼2014.1월)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 성립 당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요건 중 하나인 단체에 대해서 지방세 관련 법령에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등을 준용하라는 규정이 없어 쟁점사업장이 같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회복지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인허가 부서에 신고 당시 청구인 개인 명의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정관에는 단체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운영규칙(서증7호)에서 단체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사회 등 단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사회 소속 명단, 임원 급여지급대장, 이사회 회의록, 단체명의 출자·출현재산 내역 등)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급여대장에서도 임원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실제로 재정을 관리하고 대표자의 권한을 견제할 만한 기구(이사회 등)가 없어 인사·직원급여지급(대표자 및 원장 포함) 등에 있어 대표자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운영위원회 회의록(서증9~11호)은 회의 목적상 연간·월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일상적인 회의내용일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쟁점사업장은 개인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지방세법제87조에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계약은 급여의 지급 여부·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용당시 고용주와 OOO 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형식을 불문하고 매월 일정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상 이들을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급료의 지급형태 등을 불문하고 쟁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사업소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세액 인원으로 신고해온 점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OOO는 상시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6조에서 월 통상인원 산정 시 수시 고용 인원에 대해서만 연인원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해당 월의 일부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사업소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에 종사하였다면 상시 고용종업원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종업원을 각각 1명으로 보아 월 통상인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노인복지법이 아닌노인장기요양법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장이며, 월 통상인원 산정 결과 50인 초과 사업장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사업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되는 단체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87조(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85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98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1.14. 행정안전부령 제33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98조에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월 통산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해당 월의 일수
(6)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용근로자의 범위)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 제1호 각목 및 동조 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1.12.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처분청에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되었고, 2011.12.21. OOO으로부터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것으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을 근거로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다) 한편, 청구인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급여는 시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약 5.7~3일에 불과하고, 특히 자기가족돌봄이 서비스는 주로 수급자의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쟁점사업장에서 수급대상자, 서비스내용, 파견시간 등을 지정하지 않고 자기가족돌봄이가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쟁점사업장에서는 요양급여 신청만 대행할 뿐 이들에게 별도의 업무지시나 감독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은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의하여 설치·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세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85조 제9호에서“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계약은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의 범위에 임직원이나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가족돌봄이 등은 쟁점사업장과 상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월 평균 약 5.7~3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를 산정하여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