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64 선고일 2016-0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8조(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결정 등)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20조(신고의무)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7. 4.부터 2014.9.5.까지 2011~2014년도분 재산세를 각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기일(2011.7.31.~2014.9.30.)까지 모두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이후 2015.7.31. 처분청에 기 완납한 2011~2014년도분 재산세의 환부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제118조에 따라 기 완납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7.31.에 이르러서야 제기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각하결정·통지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소유자가 과세물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 인해 비로소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과세대장을 변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11~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받고, 2014.9.30까지 각연도분 재산세를 완납한 상태에서 이의신청 기간(90일)을 도과하여2015. 7.31.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