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2.12. OOO 대지 1,729㎡(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OOO을쟁점토지의 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9.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립·간척 등으로 원시취득하는 경우가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를 OOO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2014.12.12. 지급하였음이 OOO이 발행한 대금납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2014.12.12.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