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 간산세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 간산세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090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생산 등을 목적으로 2011.4.5.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2.7.27.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건물원장(2012사업연도)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여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0원이 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90, 2014.6.3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이 건 부동산이 취득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