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액을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되는 보험금 잔액 전부를 압류하였으나, 여기에는 실비보험금 등 압류금지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보험금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액을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되는 보험금 잔액 전부를 압류하였으나, 여기에는 실비보험금 등 압류금지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보험금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을 압류한 처분은 보험금지급채권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압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8.31.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보험금지급채권(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5.9.3. 청구인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1) 청구인이 OOO에 대한 보험가입증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청구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최OOO으로, 사망외보험금수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입담보내용 등은 다음 <표>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15.8.31.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세징수법령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의 경우,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과 그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므로 해당 금액은 압류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시 발생할 쟁점보험금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압류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 진료비, 치료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이 조사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실비보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액을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되는 보험금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 중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