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61 선고일 2016-01-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액을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되는 보험금 잔액 전부를 압류하였으나, 여기에는 실비보험금 등 압류금지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보험금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을 압류한 처분은 보험금지급채권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압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8.31.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보험금지급채권(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5.9.3. 청구인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보험금을 압류하였으나, 쟁점보험금은 아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수익자는 최OOO, 사망외보험금수익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실손의료비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보험금 압류 당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었고, 쟁점보험금의 납입액 및 해약환급금이 150만원이 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에 대한 보험가입증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청구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최OOO으로, 사망외보험금수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입담보내용 등은 다음 <표>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15.8.31.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세징수법령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의 경우,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과 그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므로 해당 금액은 압류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시 발생할 쟁점보험금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압류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 진료비, 치료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이 조사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실비보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액을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되는 보험금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 중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