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같은 날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40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59 선고일 2016-08-18 조세심판원

[요지] “일시적 2주택” 감면은 이사, 근무지의 이동, 질병의요양 등 일정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일정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호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감면과 관련한 공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2.12.26. OOO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같은 날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8.3.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1, 2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두 물건을 같은 날 등기하여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문의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동일한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바,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 당초 답변한 내용과 달리 동시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비록 같은 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간이 상이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설령, 청구인들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2주택의 경우 순차적인 취득이 아니라 동시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동시에 취득한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감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감면규정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인바, 청구인들이 같은 날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같은 날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감면은 종전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일정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일정한 사유 없이 같은 날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1, 2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