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58 선고일 2016-03-2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483

[주 문] OOO이 2015.12.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1. OOO를 취득한 후, 2015.7.3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감면(경감률 50%)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감면신청 결과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는 처분 없이 청구한 것이 되어, 청구법인은 다시 2015.12.23. 처분청에경정청구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데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 먼저 사업용 토지를 확보한 다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감면대상자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초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OOO로부터 권리의무승계 및 사업권승계 계약을 통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승인 변경승인을 받아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사이에 2015.3.6.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OOO에 분양 받기로 하고 최종 4차 할부금을 2017.3.1.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소재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의 건축과 개발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15.4.29. 설립되었다. (다) 처분청이 2015.5.20.OOO 설립 승인을 한 사실이 처분청 기업지원과-20849호(2015.5.20.)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OOO에 잔금을 납부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설립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 2015.7.30.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 기업지원과-30909호(2015.7.30.)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2015.9.1. 발급한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7.17.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 건 토지 소재지에OOO라는 명칭의 건축물을 2015.9.2. 착공하는 것으로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OOO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 해당 감면 조항이 위 조례에서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되면서 감면대상이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수정되었는바, 당해 감면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데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 먼저 사업용 토지를 확보한 다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위 감면규정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지식산업센터를 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조심 2013지483, 2015.6.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고, 다만, 이 건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규정의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세액을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 추징규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