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56 선고일 2016-03-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설사업부문이 아닌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건설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5.27.OOO이 각 영위하던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합병한 후, 2012.6.20. 분할합병으로 각 취득한OOO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건설사업부문에 사용하지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7.8. 아래 <표1>과 같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분할합병으로 취득하기 전인 2007.5.18. 이 건 부동산에 인접해 있는 OOO토지를 취득하고 2013.5.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오피스텔 공사 중에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건축 중인 오피스텔 바로 옆에 위치하여 이 건 ①부동산과 이 건 ②부동산 중 304호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임시숙소로 사용하였고, 이 건 ②부동산 중 303호는 분할 전과 같이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 이 건 ①부동산의 경우, 2012년 11월경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근로자인 OOO이 임의로 이 건 ①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13.2.6.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공작연립 가동 101호 외 8세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변경등록을 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없으며, 임대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상 건설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5.6.18.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여 취소결정(조심 2015지402, 2015.6.18.)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1.31.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2.6. 이 건 부동산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건설사업부문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2014.3.27. 현장조사 당시 이 건 부동산은 공실로서 건설사업부문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상 승계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조세심판원장이 2015.6.18. 결정한 조심 2015지402 사건은 고지서 송달에 대한 사안이지만, 이 건은 처분청이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여 재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 받은 결손금 중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 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분할법인 OOO의 설립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을 인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하고, 분할합병기일에 분할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2.5.1. 및 2012.6.18. 각 분할합병등기를 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2.5.11. 및 2012.6.21. 회사분할합병(2012.5.1. 및 2012.6.18.)을 원인으로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3.2.7.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는바, 임대주택 현황에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오피스텔 신축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적도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담당이사 OOO이 2015.10.5.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지적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13.5.15.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받아 건축 중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현장 부지에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진술서에 “이 건 ①부동산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인접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의 일용노무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이 무상으로 건설현장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이 건 ①부동산에 2012년 11월경 전입신고한 OOO은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로서 청구법인과 임대차관계가 없다. 또한, 이 건 ②부동산 중 304호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청구법인의 건설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이 건 ②부동산 중 303호는 청구법인의 건설사업 자재창고로서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사용하여 왔으며,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인접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의 일용노무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4.3.27.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모두 공실상태이나, 이 건OOO이 전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제7항, 제80조의4 제8항 및 제80조의2 제1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이 파산 등 부득이한사유 없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2년 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그 승계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3.2.7.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점, 더욱이 이 건 ①부동산은 2014.4.16. 매각된 점, 처분청이 2014.3.27. 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 건 부동산은 공실상태에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전입내역에서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은 연립주택으로서 자재창고 등의 건설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동산은 최소한 임대부동산으로 등록된 2013.2.7.부터는 건설사업부문이 아닌주거용도(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분할등기일(2012.5.1. 및 2012.6.18.)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건설사업부문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4.12.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2015.6.18. 결정한 2015지402 사건은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다툰 것으로서 그 청구이유를 받아들여 인용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재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