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4개월만에 주차 관련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에서 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는 등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주차 관련 사업 부문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4개월만에 주차 관련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에서 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는 등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주차 관련 사업 부문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⑥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1999.3.15. 본점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주차장 설치운영업 등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과 분할법인은 2012.2.28.을 분할등기일로 하여 분할법인의 주차 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이 합병하기로 결의하고,청구법인이 분할법인 소유의 주차 관련 사업 부문 부동산과 주차 관련 사업 부문의 부채 및 자본금을 포괄양수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2.3.30.부터 2012.12.31.까지OOO이고 그 적요는 OOO토지(이 건 주차장부지)의 사용료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차장부지의 건축물 신축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OOO)에건축물 1,570㎡(지상 1층 지상 6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는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6.20.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였고, 2013.7.26. 그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세무공무원이 2014.3.25.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주차장 부지는 2012.3.9. 건축허가를 받아 2013.6.20.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착공한 후, 현재공사 중단 상태이고, 이 건 주택에는 2013.7.23.OOO의 우편물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제7항, 제80조의4 제8항, 제80조의2 제1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이 파산 등 부득이한사유 없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2년 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그 승계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2012.2.28.)부터 2년 이내인 2013.6.20. 이 건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더 이상 주차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의주민등록현황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주차 관련 사업부문에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거용도(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였는지 여부는 적격 분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적격 분할에 따른 사후관리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분할등기일(2012.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주차 관련 사업 부문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