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다른 점,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곡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제3자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다른 점,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곡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제3자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OOO인 점, 청구인이 2013·2014년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일 현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매수인도 취득세 신고를 현재까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