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회원제 회원군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등기제 회원권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52 선고일 2016-05-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회원권 회원제는지방세법제6조 제16호에 따른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해당하고, 이 건 등기제 회원권은지방세법제6조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6.2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6.19.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중복하여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8.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근로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콘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소유 형태를 회원제 회원권에서 등기제(공유제) 회원권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중복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원제 회원권의 소유자가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종전에 납부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 경우 종전에 납부한 입회금의 반환청구권과 새로이 취득한 입회금 납부 채무를 상계하더라도 회원권 취득 대가의 지급 방법 차이일 뿐 신규로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의 회원권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회원권의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이 등기제(공유제)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당초 지불한 입회보증금을 새로이 취득하는 공유제회원권의 대금지불을 상계한 것으로 이는 회원권 취득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 회원권의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신규 취득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6.25. 콘도미니엄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등기제 회원권으로 전환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바, 회원권(우선사용 의미의 권리)과 부동산은 엄연히 서로 다른 과세객체로서 전혀 별개의 취득물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회원권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등기제 회원권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1천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6.25. 이 건 회원제 회원권을OOO에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5.8. 이 건 회원제 회원권을 등기제(공유제) 회원권으로 전환한 후 2015.5.22.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5.5.22. 청구법인에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5.5.8. 체결하고 같은 날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소유 형태를 회원제 회원권에서 등기제 회원권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중복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2호 및 제16호, 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8.6.25. 취득한 회원제 회원권은 지방세법제6조 제16호에 따른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해당하고, 2015.5.8. 전환한 등기제 회원권은 지방세법제6조 제2호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