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196
[주 문] OOO시장이 2015.9.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7.19. OOO에 소재한 OOO토지 15,28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2014.9.1. 그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5,620.2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은 제조시설이 없이 타지역에서 생산된 자사제품을 운송·보관·하역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공장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 따라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장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란 반드시 공장과 같은 공간(산업단지)에 있어야만 한다거나 당해 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공산품만을 유통하기 위한 시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품의 생산 및 유지·보수에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협력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A/S용 부품을 고객사에게 납품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이 건 부동산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로서 공장의 운영(생산 및 유지보수)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진주부품사업소인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주요 부품을 물류센터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이관하여 다른 부품사업소로 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대리점 등에 발송하고 있고, 진주부품사업소는 진주, 거제, 사천, 통영의 4개시와 고성, 의령, 남해, 함안, 함양, 하동, 합천, 산청의 8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부품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건 물류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물류를 보관하는 것은 이 건 물류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의 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처분청이 하루라도 빨리 이 건 취득세 등(본세)을 부과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처분청이 귀책이라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5210, 보관 및 창고업)에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물질,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품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08지196, 2008.7.2., 같은 뜻임).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물류시설업”의 정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류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천부품사업소는 제조시설 없이 타지역에서 생산된 자사 및 협력업체의 제품을 보관하면서 다른 부품사업소로 이관하거나 대리점 등에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비록, 이 건 부동산이 외관상 물류시설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서 제조한 자동차부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하였고, 추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면 결정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인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이 건 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해당하는지 여부
(3)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3.6.20. OOO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유치업종 변경을 승인·고시하였다(사천시고시 제2013-102호). < OOO유치업종 변경 승인·고시(발췌) >
5. 주요 유치업종(변경)
• (변경)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26), 기타기계 및 장비(29),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가구제조업(32), 기타 제품제조업(33), [추가업종: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52)] ※ 변경사유: 농공단지 사업준공(1공구) 후 미분양에 따른 제반 문제점 해소와 기업환경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유치업종 변경 (나)청구법인과 사업시행자인 OOO는 2013.7.19. OOO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분양받을 공장용지의 표시 > (다) 청구법인과 OOO시장은 2013.7.19. 아래와 같이 OOO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입주계약 체결 내역 > 업종 일반창고업 분류번호 52101 자동차부품공급 건물면적 5,423.6㎡(부대시설: 5,423.6㎡) 착공예정일 2013.10.1. 준공예정일 2014.8.30. (라) 청구법인의 진주부품사업소인 이 건 부동산에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은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부품 제조공장에서 생산 후 이송된 부품, 인근 물류센터에서 이관된 부품과 청구법인의 협력업체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아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으로서 이 건 부동산에 물품을 보관하였다가 인근의 타부품사업소로 이관하거나 청구법인의 OOO직영 정비공장, OOO위탁정비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전국 각지의물류중심지에이 건부동산과 같은 물류시설을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2005.1.5.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 개정 이유를 보면, 산업단지 내 물류산업 체계를 합리화하고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종전의 공장용 건축물을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이 포함되는 산업용 건축물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는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용 건축물을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화물운송업과 창고 등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4호에서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등으로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이란창고 및화물터미널을 제외한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제2호의물류사업(창고업 등)과 그 밖의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은 다른 업종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창고업 등과 같은 물류사업의 경우 타인(화주)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인 반면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은 그 유상성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임],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을 망라하므로 물류사업자 소유의 창고·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시설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자기 소유 제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05.1.5.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의 공장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개정한 이유가 산업단지 내 물류산업 체계를 합리화하고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에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완성차 업체 또는 완성차 업체가 직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등에 공급되어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자동차 부품의 효과적인 수급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각지의 물류중심지에 이 건 부동산과 같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다른 생산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물류시설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 및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1)이 인용되어 쟁점(2)·(3)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이하 생략)
(2)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을 말한다.(2005.1.5. 신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 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 및 처리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6)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