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362.2㎡ 및 지하 2층, 지상 10층 건축물 2,049.7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유흥주점(토지 193.57㎡, 건축물 1,095.48㎡, 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5.7.14.과 2015.9.11.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영업주)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유흥주점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흥주점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은 2009.12.23. 신축되었으며, 주용도는 아래 <표2>와 같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인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9.6. 임차인 OOO과 아래 <표3>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쟁점유흥주점은 2010.6.9. 이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7.9.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건물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를 2015.7.14. 이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3일이 경과한 201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대하여는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건축물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를 2015.7.14.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3일이 지난 2015.10.15.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산세 중과세의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유흥주점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합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