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하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48 선고일 2016-01-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 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민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며 2015.9.2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쟁점토지의 권리취득을 전제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인데, 법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유권이 없는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5.10.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은 2013.7.1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6.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에도 그 잔금지급일이 2013.7.10.로 되어 있음을 볼 때, 2013.7.1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2014.1.3.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본래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의 서류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하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5.10. OOO은 2013.7.1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7.30. 취득세를 납부하고, 2013.8.16.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등기관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청구인과 민OOO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9호에 따라 청구인의 등기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9.30.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1.3. 법원은 등기관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기각하였음이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으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각결정에 기해 처분청에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계약해제일: 2014.1.3.) 확인서를2014.1.29. 발급받았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제8조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농지법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2013.7.10.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매매계약을해제하고 쟁점토지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4)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