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동물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1947 선고일 2016-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동물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물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13. OOO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5.2.25. 처분청으로부터 사립박물관 설립 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5.9.9. 청구외법인이 사립박물관으로 설립을 승인받은 면적(청구인 주장: 96,093㎡, 승인서상 면적: 69,86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물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동물을 사육하면서 실제 동물원 부지로 이용하였으며, 쟁점토지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통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현물출자 하였으나 개인과 법인이 모두 입법취지에 맞게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 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13.2.13.)부터 1년을 경과한 2015.2.25.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을 뿐, 쟁점토지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동물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7.16. 명칭을 OOO을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2.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쟁점토지를 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동물원(제1종 박물관 종류)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청구인은 2013.11.4. 이 사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은 2015.2.25.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을 처분청으로 받았으나 쟁점토지에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에 따라 동물원(제1종 박물관 종류)으로 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물원 부지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동물원 등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출자하여 설립한 청구외법인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만 받았을 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동물원 등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