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리모델링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휴원 중인 경우, 이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어린이집은 재산세 면제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현황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리모델링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휴원 중인 경우, 이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어린이집은 재산세 면제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현황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대지 331㎡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쟁점어린이집을 1996년 개원하여 2014년까지 운영해 왔고, OOO로 지정되어 11년동안 신축, 증축의 제한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도 내부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건물의 노후화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4년 12월 가리봉동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어 쟁점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부득이 어린이집을 일정기간 휴원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리모델링을 위하여 휴원한 쟁점어린이집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아닌 건축물과 토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일정기간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하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며, 현황 건축물의 용도 또한 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어린이집이 휴원상태인 경우 영유아어린이집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2014년까지 감면받아 왔음이 재산세 등 부과내역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노후화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쟁점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진행을 위하여 2015.1.6.부터 2015.7.5.까지 휴원한 사실OOO과 어린이집 휴지신고(2015.2.5.~2016.2.4.)를 하여 2015.2.5. 처분청으로부터 보육시설 휴지신고 수리통보(보육지원과-4021호, 2015.2.5.)를 받았다. (다) OOO으로 결정된 후, 2008.5.2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었으나 2014.12.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쟁점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서 1997.1.1.부터 개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 외 1명이 2015.6.2.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보고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원중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OOO은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부득이 어린이집을 일정기간 휴원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휴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어린이집은 휴지신고(2015.2.5.~2016.2.4.)되어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보육시설 휴지신고 수리통보(보육지원과-4021호, 2015.2.5.) 공문, 2015.6.2. 처분청에서 작성한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담당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 복명서OOO)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휴원 중인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아닌 건축물과 토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어린이집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현황 건축물의 용도 또한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5년 12월 31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